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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라며 2주 못받은 급여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3년이 이미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경우 딱히 강구할 만한 방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3년이 이미 지나셨다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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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무는 휴일근로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5월 8일이 원래 비번임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셔서 근무하셨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회사에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떤 근거로 지급할 수 없는 것인지 확인해보시고 회사의 지급 거부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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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근무중 해고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해고당한 날로부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가능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고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질문자분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및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 둘다 가능한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신고를 검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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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여름 휴가 법으로 보장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2. 최초 입사 1년 미만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3. 그러나 근로자가 정확히 1년(365일)만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총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게 됩니다. 4. 1년(365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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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실업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 기간이 최소 180일(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질문자분께서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고 현재 가입된 기간과 합산이 가능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만일 이전에 교옹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는 경우 현재 근무하신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일수가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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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퇴직금중도정산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은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개인회생 또는 파산 결정을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신청이로부터 소급하여 5년을 이미 지난 시점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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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생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2. 다만,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거나 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법정공휴일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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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코로나자택격리 위반 경위서 작성이 타당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자택격리 의반 및 집에서 이탈한날은 일요일(휴무일) 입니다. 휴무일까지 간섭 받아야 하는지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해당 일은 질문자분께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까지 회사가 관리 감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건강을 체크하고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격리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외출을 했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사실확인서 또는 경위서 제출은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징계까지 나아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회사규정에 코로나 자택격리 및 위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일 아닌가요?> 격리와 관련된 사안은 보건당국의 행정영역이므로 회사가 자가격리위반 등을 이유로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3) 근로자가 할수있는 관리자의 월권 및 인권침해 등 모든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건강 체크 또는 회사의 코로나 방역조치 등에 참고하기 위하여 질문자분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한 사안이라 여겨집니다. 다만, 상기 말씀해주신 내용을 이유로 곧바로 징계 등 불리한 조치까지 나아가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타당한 처분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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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직의 경우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행하는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2. 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정한 날에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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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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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시 추가로 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휴일에 근로할 경우 발생하는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만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신다면 근로자의 날은 휴일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3. 다만,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포괄임금에 휴일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별도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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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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