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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사 지원 후 입사 취소의사를 밝혔는데, 회사나 헤드헌터로부터 소송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지원을 해서 최종 채용이 되었는데 입사를 포기한 경우 이를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배해상을 청구해서 인정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입사를 포기하셔도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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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에 연장근무, 야간근무 모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밤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실제 더 근무하신다면 하루 10.5시간 근무하신 것이고 주 5일 근무일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2.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주 60시간 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3. 그러나 주 52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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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근무기간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복직 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복직 후 6개월 근무한 기간 안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근무한 것으로 보아 사후 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사후 지급금 처리 지침이 변경되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사후 지급금 신청이 가능한지 꼭 한번 확인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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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후 권고사직당했는데 자진사퇴로 적어놨어요. .실업급여가능한간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도 이직일 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있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도 한번 관할 고용센터에 알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므로 사용자가 추후 나머지 최저임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법 위반 사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형사 고소가 가능한 부분이니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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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다 되었는데 자동연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해당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회사가 재계약 관련해서 특별한 이야기가 없다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에 재계약 관련하여 명확한 답을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만일 회사가 재계약 관련해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니 질문자분께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3.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고 근무하신 것이므로 퇴직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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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상여금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지급하는 상여금은 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관련 내용을 명시한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2.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회사의 규정과 그동안 상여금을 지급해온 관행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상염금 등에 대해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와 상여금 지급 관련해서 이야기가 잘 되지 않으신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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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에 관한 문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고 계시다면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업무 특성상 해당 업무를 고정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유로 부득이 매월 근로하여 해당 금액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이므로 실제 추가적인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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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전담근무 연차수당계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은 1일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매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1일 연차휴가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주간 근무인지 야간 근무인지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시 단속적 근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일 연차사용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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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평균임금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주 6일 근무하는 것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3. 만일 회사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일부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 회사의 주장이 맞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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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후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알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유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전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는 필요 없습니다. 2.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처리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계약기간만료로 체크하여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에서 근무했던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합산되어야 합니다. 가입기간이 합산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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