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직서 사인을 안해주는데 해야지만 퇴사가 가능한가요?
퇴사 의사를 밝혔고 5월6일 까지만 하고 그 다음주에는 이직한다했는데 6일에 부르셔서 인수인계가 자기가 오케이 할때까지 안되면 사인을 못해주겠다 하시고 사직서 사인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사직서에 사진을 못받으면 퇴사를 못하나요?
6일까지만 한다했는데 인수인계 다 될때까지 이래서이번주도 나가게 생겼습니다 꼭 나가야 하는건가요?
안나갔을때 불이익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민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꼭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과정에서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의거하여
규정준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사진을 못받으면 퇴사를 못하나요?
6일까지만 한다했는데 인수인계 다 될때까지 이래서이번주도 나가게 생겼습니다 꼭 나가야 하는건가요?
안나갔을때 불이익이있을까요?
퇴직의사를 명시적인 방법(서면 또는 카톡) 으로 계약서상의 한달전 통보기간을 준수했다면
해당기간 종료시 근로관계 해지됩니다.
강제근로는 법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위 사전통보를 준수했다면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월이 경과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인수인계 여부에 대해서 승인해줄때까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명시된 강제 근로의 금지에 위반하여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위하여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서 사인을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퇴사일이 근로관계 종료일이 됩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한 바가 없다면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퇴사절차(통상적으로는 30일)에 따라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인계인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조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월급제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만 근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사직서 수리가 없더라도 계속 근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해지와 관련해서는 민법 및 근로계약서 조항에 따를 경우 퇴직 30일전 통고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30일 이내의 기간에서 사직일을 지정하여 퇴사통보를 하더라도 회사는 30일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사직서는 30일 후 수리되더라도, 반드시 출근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출근하지 않은 기간이 무단결근처리되어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타 부서의 직원에 의해 곧바로 업무를 대체할 수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사용자가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사 의사를 밝혔고 5월6일 까지만 하고 그 다음주에는 이직한다했는데 6일에 부르셔서 인수인계가 자기가 오케이 할때까지 안되면 사인을 못해주겠다 하시고 사직서 사인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사직서에 사진을 못받으면 퇴사를 못하나요?
6일까지만 한다했는데 인수인계 다 될때까지 이래서이번주도 나가게 생겼습니다 꼭 나가야 하는건가요?
안나갔을때 불이익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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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
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원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인 근로관계 종료 효과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최소 1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3. 만일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최종 근로관계 종료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실무적으로 그리 높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