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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퇴사 이런경우 문제가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미 질문자분께서 사직 의사를 밝히셨으므로 처음 그만두겠다고 말씀하신 날로부터 30일 정도 지났다면 그만두셔도 크게 관계 없을 듯 싶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갑작스럽게 사직하는 것도 아니며 질문자분이 사직한다고 하여 편의점 쪽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했을 때에도 손해가 쉽게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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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신청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후 곧바로 사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예외적으로 자발적 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2. 근로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또는 회사가 이전하는 등으로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자발적 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기 사유에 해당해야만 자발적으로 사직 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뿐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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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번 질문은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2. (2)번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3. (3)번 휴일근로이면서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는 2배 입니다. 여기에 야간근로까지 해당하면 0.5배가 더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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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폐업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라는데 어떡하죠?(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기 사직서 내용대로 작성하시면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권고사직' 문구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반드시 회사 도장도 하나 찍어달라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추후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해당 사직서를 증거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3. 폐업 후 새로운 사장과 계약하여 근로하실 목적이시라면 모르겠으나,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꼭 권고사직이란 내용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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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혹은 재직증명서 미리 작성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근하기 전 미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직증명서 보다는 4대 보험도 가입되었다고 하시니 회사에 한번 말씀하셔서 근로계약서 미리 작성 가능한지 협의해 보시고 미리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그리고 다음 번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으실 때에는 출근일과 맞추어 4대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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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에 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계산한다면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형(DC)에 가입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질문자분의 개인퇴직연금계좌(IRP)로 퇴직급여를 이체해 주는데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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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에서 사모님이 갑자기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까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이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하고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질문자분의 경우 중간에 1명의 근로자가 더 추가되었지만 사장은 근로자 수 판단에 포함되지 않아 제외되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추측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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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퇴사 의사를 밝히고 남은 연차수당 관련 얘기를 했는데 못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일 질분자분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때에는 수당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끝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사안입니다. 우선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함을 회사에 다시 말씀해보시고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신 후 조사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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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중 코로나 확진 시 출산휴가를 병가나 공가로 대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2제4항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따라서 해당 조문을 근거로 회사에 다시 한번 말씀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다만, 제4항을 위반했을 경우 별도 벌칙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회사가 이미 신청한 기간에 대해서 승인이 이루어졌으므로 변경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결론 내릴 경우 곧바로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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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채산제 운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독립채산제란 별도 법으로 인정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독립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사업운영 방식을 말합니다. 즉, 같은 공간 같은 장소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더라도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회계, 재무, 인사관리 등이 각각 별도의 독립된 형태로 운영이 되면 이를 독립채산제라 지칭하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각각 독립채산제로 분리된 사업을 하나의 별개의 사업으로 보고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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