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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고래11
세련된고래1122.05.04

사직서에 내용때문에. 사직서 반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회사 사직서에 제가 사직사유가

1. 모친병환 허약으로 돌봄필요하여 타지역으로 거주지이전

2. 근무환경열악

3. 수당 제때 지급 안되는 문제로 갈등.

으로 작성했다가. 중간결제하는 윗 상사가...1번만 적어라하고 2.3번은 적으면 한다고..변명하는게 회사가 패널티받고 노동붕에서 감사나오면 자기들이 불이익 받을수 있다고 안된다고 사직사유를 자기들이. 거르른데...전 저 3개 다 적고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상대편이 찍소리 못하게. 반박할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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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꼭 문서로 사직의사를 통보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내용을 기재하여 사직의사를 통보하시려면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통보하는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에 3번의 내용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을 질문자님께서 입증하신 후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회사 사직서에 제가 사직사유가

    1. 모친병환 허약으로 돌봄필요하여 타지역으로 거주지이전

    2. 근무환경열악

    3. 수당 제때 지급 안되는 문제로 갈등.

    으로 작성했다가. 중간결제하는 윗 상사가...1번만 적어라하고 2.3번은 적으면 한다고..변명하는게 회사가 패널티받고 노동붕에서 감사나오면 자기들이 불이익 받을수 있다고 안된다고 사직사유를 자기들이. 거르른데...전 저 3개 다 적고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상대편이 찍소리 못하게. 반박할수 있는...

    >> 사직서 상의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면 되므로 상기 사유가 사실이라면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사직서를 반려할 수 있어 퇴사처리가 최대 1개월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1번 사유로 퇴사처리를 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가 2.3번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증빙이 가능하다면 공단에서 직권으로 이직사유를 정정해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중간결제하는 윗 상사가...1번만 적어라하고 2.3번은 적으면 한다고..변명하는게 회사가 패널티받고 노동붕에서 감사나오면 자기들이 불이익 받을수 있다고 안된다고 사직사유를 자기들이. 거르른데...전 저 3개 다 적고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상대편이 찍소리 못하게. 반박할수 있는...

    사직서 제출은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 시 근로자가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본인이 사직하고자 하는 사유로 자유롭게 사직하는 것이 가능하나, 회사 또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가 마지막까지 질문자분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이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