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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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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스케줄 근무자의 연장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과 관계없이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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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임의 근로자로 등록후 퇴사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올해 질문자분께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소득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도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다만, 회사가 어떤 명목으로 어떤 근거로 세금을 부담하라고 하는 지에 대한 자세한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는 부담하지 않는 쪽으로 생각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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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해가는 회사에서 밀린 월급과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대신하여 체불된 임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는 대지급금(구 체당금)제도가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고 조사 받으신 후에 체불금액이 확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최종 3개월 간 임금, 최종 3년 간 퇴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의 경우 전체 상한액이 7백만원까지 입니다. 그외 나머지 미지급 임금은 민사절차를 거쳐 받으셔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상한액이 더 크나 이는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등을 받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회사와 이야기하셔서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율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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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적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 이외의 식대 그리고 추가수당이 지급되는 형태와 근거에 따라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 만일 식대와 추가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없는 성질의 임금이라면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3. 2022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식대 등과 같은 복리후생비는 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2%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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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난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하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따라서 질문자분의 상황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회사와 육아를 이유로 토요일 근무가 어려운 점을 이야기 하시면서 만일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 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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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부상을 당하게 된 경위가 평소와 같이 출근준비를 하던 중 부상을 당한게 확실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2. 산재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신청하면 됩니다.3. 산재요양기간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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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의 정규직 채용 조건에서 고용 안정성 비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채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및 기준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하게 되는 근로계약서와 기관 내부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두 기관의 고용안정성을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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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퇴직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업무 중 부상을 당하신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하셔서 처리 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산재 신청을 검토하심이 좋습니다. 다만, 3일 이하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제한됩니다.2. 만일 산재신청을 하지 않으실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제79조(휴업보상) 등에 따라 치료비와 요양기간 동안 평임금의 60%를 지급해야 합니다. 3. 퇴직금은 최소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분께서 전체 근무하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폐업 전 사업장과 폐업 후 사업장에서 각각 근무한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라면 사업주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합산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와 상기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노동청 방문하셔서 한번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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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입사시에 초과근무 한것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까지 입니다. 2. 따라서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미 3년이 지나서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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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후 이직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 65세 이후가 되면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와 관련된 보험료는 더 이상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2. 따라서 지금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현재 회사를 자발적으로 그만두시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신다 하더라도 실업급여와 관련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현재 다니시는 회사에서 최종 근로계약기간만료로 종료가 되신다면 그때는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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