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신고사유 가능할까요?
현재 한달 좀 넘게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첫 출근 후 이삼일이 지나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의아하고 있던 차에
저보다 더 오래 다니신 분께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회의시간에 말씀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일주일 이내에 작성하겠지 싶었는데 계속 말을 얼버무리고 작성하지 않고
한달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자신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 없고 지금까지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로계약서 그래서 현재까지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있습니다.
처음 면접볼때 분명 공휴일휴무, 연월차 없다만 듣고 월급에 대해선 그냥 수습이니 최저임금만 주겠다고 들었는데 알고보니 연봉제 였습니다 연봉제라 하면 연차수당, 야근수당이 모두 포함된 상태로 협의 하고 계약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사측에선 연봉제라면서 연차수당과 야근수당을 안챙겨줍니다.
이 모든게 부당하다 느껴 4월 말에 5월말 퇴사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미팅이란 말로 역정을 내시며 네가한건 협박이다 네가 통보했으니 본인도 제 퇴사날짜 통보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가지 모두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을까요?
신고할수있다면 각각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한꺼번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채용 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2.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
3.질의의 사유로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모든게 부당하다 느껴 4월 말에 5월말 퇴사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미팅이란 말로 역정을 내시며 네가한건 협박이다 네가 통보했으니 본인도 제 퇴사날짜 통보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가지 모두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을까요?
연봉제라고해서 연차수당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5인이상 사업장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별도 연차청구가능합니다.
공휴일역시 5인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가능합니다.
신고할수있다면 각각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한꺼번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해당내용이 문제라면 노동청 신고가능하며, 진정사항에 한꺼번에 기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한달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자신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 없고 지금까지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로계약서 그래서 현재까지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있습니다. 처음 면접볼때 분명 공휴일휴무, 연월차 없다만 듣고 월급에 대해선 그냥 수습이니 최저임금만 주겠다고 들었는데 알고보니 연봉제 였습니다 연봉제라 하면 연차수당, 야근수당이 모두 포함된 상태로 협의 하고 계약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사측에선 연봉제라면서 연차수당과 야근수당을 안챙겨줍니다. 이 모든게 부당하다 느껴 4월 말에 5월말 퇴사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미팅이란 말로 역정을 내시며 네가한건 협박이다 네가 통보했으니 본인도 제 퇴사날짜 통보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가지 모두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을까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께서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조건 상이, 임금체불, 부당해고(해고 당한 후에 제기 가능) 등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휴가 미부여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일괄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동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동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에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는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어떤것을 신고할 수 있을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근무일지와 몇인이상 사업장인지, 급여명세서를 받으셨다면 급여명세서 첨부해주셔야 정확한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연차휴가와 연장근로수당 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와 연장근로수당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만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와 연장근로수당 등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만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