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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콘도르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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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및 근무시간 질문드려요

새로 회사에 입사했는데..

한달째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주네요;;

3번정도 요청했는데..

계속 미루네요

이번에 1년일하고 퇴사하신분 얘기들어보니

그분도 퇴사시점까지 안쓰심;;

다른분들 몇년하신분들 3분계시는데..

그분들은 쓰긴썼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출근 8시,퇴근17시 반인데

8시간반이고..

30분은 그냥 월급에 녹인거라고;;

원래 8시간 지나면 수당처리 하는거 아닌가요?

기존분 얘기 들어보니 근로계약서에도

그런식으로 적혀있다는데..

이게 30분씩 매일 서비스로 근무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입사할땐 못들었는데..

기존직원들 얘기들어보니

3개월까진 월급에 80프로만준다고;;

계약서를 안썻으니 직접들은건 없습니다

10인정도 일하는 제조회사입니다

부당한거라면..

월급받아보고 퇴사할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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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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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않으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시간이 8시~17시 반이라고 하셨는데 근로시간이 8시간 반,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보입니다. 말씀대로 30분은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기준) 포괄임금제로 월급에 연장근로시간을 녹였다라고 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포괄임금 시행여부와 계산방법을 명시해야 유효하며 하지않았다면 인정되지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 시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이상만 되면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임금의 80%주는것도 회사규정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기본 월급의 80%를 지급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당사자 합의하에 이뤄지는 계약을 통해 할 수는 있지만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 하고(단 최저임금 90%지급 가능 요건은 별론)

    8시간을 초과하는 30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계약를 미교부 자체도 위법하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 분쟁시 입증의 문제가 있으니

    신속하게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월급에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진정넣으실 수 있습니다.
    점심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이 어떻게 설정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이 있는지를 확인하기위해서도 일단 근로계약서를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3개월간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수습기간 등을 설정해서 가능하나 근로계약서 자체가 없으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니 법 위반 사실을 알리고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0분은 연장근로로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에 수령할 임금의 감액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위의 사정들은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