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합니다. 부당해고 잘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수습 3개월. 9 to 7. 식대× 순수 급여로 220주기로 한 회사에서

2주 근무후 갑자기 나오지 말라합니다.

주말에 갑자기 통보하였구요.

원래 계약서도 작성을 안하길래 일주일쯤 되던날 제가 요청해서 작성하였습니다.

같이 입사한 직원들은 요청을 안햇다는 이유로 아직 작성을 안햇다고 하고요.

그들은 계속 일하는지 동일하게 퇴사당하는지는 모릅니다.

사장님은 일급으로 쳐서 11만원을 준다 하시는데요

제가 12일을 연속으로 근무를 햇었고 중간에 하루 연장근무와 전날 연장을 햇으니 일찍 가라하여 하루 빠른 퇴근을 한시간씩 햇엇습니다.

목요일까지는 동료들 다독여서 열심히해달라 하셨는데 갑자기 통보하셔서 상당히 의아한 상황이구요.

이 경우 제가 해야하는 것과 만약 이대로 퇴사한다면 받을수있는 총급여가 궁금합니다.

(다른 동료들 상황을 모르는 이유는 주말인것도 있고 회사 단채 채팅방이 있는데 계약서를 쓴 저만 들어가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 2주만에 해고라면 3개월 미만이라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월 220만원으로 약정했다면 회사가 임의로 일급 11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으로 바꿀 수는 없고 실제 근무 12일분 임금에 주휴수당 및 해당 시 연장근로수당을 정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3. 사용자가 2주 근무 후 그만 나오라고 해고통보를 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4.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되고

    5.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 선임신청을 하시면 무료 조력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세요

    6. 주말에 갑자기 해고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통화 녹음, 문자, 카톡 대화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제일 관건 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수령 220만원이라는 것인가요?

    그렇다는 전제 하에,

    실수령 220만원 / 30일 *근로관계가 있었던 날의 수로 계산을 해보시고,

    최저임금이랑도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12일 일을 하였다면 12일치 급여와 주휴수당 1일치(8시간 x 시급)의 금액을 받아야 하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금지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며 부당해고로 판정시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해고일부터 부당

    해고 판정일까지의 기간) 전부에 대해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