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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1박2일 출장시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연장근로에만 해당한다면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일요일이 연장근로이면서 동시에 휴일근로(주휴일 등)에 해당한다면 8시간 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금액을 그리고 8시간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2배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 주신 내용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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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납입액 계산법?(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 사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Q1.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간 중 퇴직급여 금액 산정 시 실급여액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단축 적용되지 않은 급여액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 동안에 지급 받은 임금은 제외되므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을 제외한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된 기간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즉 연 중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정상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총액과 기간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해서 납부해야 하며, 만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 1년 전체에 해당하면 임금이 정상 지급된 전년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Q2. 육아휴직 종료 후 7월 퇴사예정이면 [12-휴직단축기간] 이 아니고 [7-휴직,단축기간]으로 계산하는게 맞지 않나요? 그래야 휴직,단축기간 제외한 임금총액이 나오는거 아닌가해서요.> 육아휴직 종료 후 곧바로 퇴사한다면 육아휴직 기간동안 납입했던 부담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납입해주면 되고, 만일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근무를 함으로써 임금이 지급된 기간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부담금을 납입해주면 됩니다.Q3. 아니면 (직전년도 임금총액) ÷ 12 이 맞나요?> 상기 답변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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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인원, 기간 조정(기업중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므로 회사가 사내 규정으로 육아휴직 인원을 제한하거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특정기간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만일 고평법에서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육아휴직 규정한다면 강행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2. 회사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 육아휴직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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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등록만 해도 4대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1. 4대보험 가입의무인가요?> 전체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 될 경우 일반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질문2. 퇴직연금 가입의무인가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므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가입하지 않고 일반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3. 일은 안하고 등록만 하는데 급여 이체를 해야하나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질문4. 4대보험 미가입하면 3.3%떼고 사업소득자로 신고해야하나요?>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각각 공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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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퇴직하고 새로 계약하게 됬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A법인과 B사업장에서 각각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2. 다만, A법인에서는 이미 1년 이상 근로하셨으므로 A법인을 퇴사하고 B사업장과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면 A법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며, B사업장에서도 1년 이상 근무하실 경우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3. 그러나 A법인과 B사업장에서 연속하여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1년 3개월 + 7개월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에 해당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근로계약서 내용 등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A법인에서 일한 부분은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A법인에서 근무한 부분에 대해 퇴직금 청구를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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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여부 및 신청과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회사 대표분의 발언은 해고에 가깝습니다. 즉, 새로운 사람 구할 수 있는 한달 정도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 현재 상황은 회사 대표가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표와 이야기하여 최종 권고사직으로 끝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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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3시간 주15시간 근무, 4대보험 및 퇴직연금 가입?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1. 이런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인가요? 아니면 산재랑 고용만 가입해도 되나요?> 전체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질문2. 하루 4시간 주20시간이면 15시간 이상근무니까 의무인가요?> 이 경우에도 의무가입에 해당합니다.질문3.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회사인데, 알바도 퇴직연금 가입의무인가요? 가입안해도 상관없나요?> 1년 이상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대상입니다.질문4. 3.3프로만 떼고 급여이체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4대보험에 가입한 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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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날 연장근무시 급여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될 경우 1일 8시간 이내까지는 통상시급 1.5배만 가산되고 8시간을 초과할 경우 2배가 가산됩니다.2. 그러므로 이미 일요일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시급의 1.5배가 가산되고 있는 경우로써 8시간 이내로 근무할 경우 기존에 지급되고 있는 임금에서 추가적인 별도 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근로자의 날인 일요일에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통상시급의 2배가 가산되어 별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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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 단기계약직 근무기간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개월 가량 계야직으로 근무하시고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질문자분께서 주 5일 8시간으로 근무하신다면 상용직으로 가입되시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상용으로 1개월 가입하시고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 처리해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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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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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동반 육아휴직 허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과 관련된 내용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2. 다만, 이미 육아휴직과 관련된 내용이 취업규칙에는 반영되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개정된 내용으로 변경하기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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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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