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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소급하여 3년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셔서 소급가입 신청하시면 되시는데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좋은데 이미 버리셨다고 하니 기타 증빙자료로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은 내역과 회사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카톡 내용이나 통화녹음 내역 등의 자료를 같이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매월 급여에서 각종 보험료도 공제했는데 가입도 납부도 하지 않은 부분도 같이 말씀해주시면 되십니다. 공제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가 있으시다면 임금명세서도 함께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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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올해 2022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기준액의 2% 입니다. 따라서 식대의 경우 월 지급되는 100,000원 중 61,712원이,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161,712원이 산입되므로 최저임금으로 볼 수 있는 총 금액은 1,923,424원 입니다. 2. 즉, 1일 8시간, 1주 40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시급 9160원 기준으로 산정한 1,914,440원 보다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더군다나 매월 20만원씩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 복리후생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20만원 전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조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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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으로 인한 휴무 발생 갯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 5일제 근무일 경우 나머지 하루는 휴무일이고 나머지 하루는 주휴일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2. 연차휴가는 출근해야 하는 출근의무가 있는 날 사용하는 것이므로 예를 들어 7일 중 출근해야 하는 날 5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나머지 2일은 휴무일 또는 주휴일로 쉴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참고로 출근해야 하는 날 모두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일은 유급이 아닌 무급으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다만, 말씀해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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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지자체에서 국도비 사업비 받아 진행하는 사업에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분 급여 담당하시는 주사님으로 추측되시네요.2. 우선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중앙에서 보낸 사업운영지침이 있으면 지침부터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보통 사업수행하면 해당 사업에서 채용되어 근무하게 될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이나 처우 등도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지침이 같이 내려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3. 보여주신 자료는 일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적립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 중 DB형은 계산하는 방식이 같습니다(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DC형의 경우 매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적립하는 것인데 어찌됐든 DB형 또는 DC형을 운영하려면 퇴직연금규약을 만들고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여 해당 기관에 매년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DC형은 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도입하는 제도이므로 지자체의 경우 DC형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해당 부서에서 별도 통장으로 금액만 계산해서 적립하여 관리하는 방식이면 일반 퇴직금 지급을 위해 매년 퇴직금을 적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최종 퇴직금 계산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생활임금이 매년 상승하여 적립된 퇴직금이 실제 최종 산정한 퇴직금보다 적을 수 있으니 추후 지급시에 기간제 인건비 총괄하는 총무과에 예산 재배정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부서 자체 예산으로 부족분 채워서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4. 혹시 지자체 본청에 노무사님이 임기제로 근무 중이시면 자료를 가지고 한번 찾아가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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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에 따른 퇴직일 선택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매월 임금 지급일 보다 먼저 퇴사한다고 하여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므로 임금 등은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임금 지급일 보다 사전에 먼저 퇴직했다고 하여 크게 유불리가 발생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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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부점장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평가되면 구두로 한 해고통보는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으나, 부점장이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다면 해고통보를 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이 없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2. 저는 일을 다시 나가야하나요?> 점장이 다시 출근통보를 한 상황이므로 해고통보를 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출근의무가 다시 발생합니다. 3. 근로계약서에 6개월 이하 근무 시 유니폼 값을 지불 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나가지 않을 시 유니폼 값을 지불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유니폼 값 지불과 관련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부점장이 한 해고 통보는 효력조차 없나요?> 1번처럼 부지점장의 실질적인 권한과 사업장에서 지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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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야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와 관련하여 사전에 회사가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고 근로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회사가 이를 근거로 연장긍로 업무명령을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추가적인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추가 근무에 대한 별도 수당지급도 없었다면 오히려 이를 근거로 질문자분께서 정당하게 연장근무를 거부하실 수 있는 사유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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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의 강제 연차 사용 및 급여 제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가 발생하시는 걸로 보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사료됩니다2. 우선 격리기간에 연차로 차감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시 격리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3. 회사의 주문량 또는 경영사정이 좋지 않아 휴업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프로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 동의가 없는 경우 무급처리 했을 때 휴업수당 70프로를 미지급한 것이 되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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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회계년도기준 연차를 입사기준으로 바꿔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합니다2.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부족하면 이를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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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를 하지않는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꼭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일 근로자와 처음 계약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상호 합의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나중에 근로자가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3.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음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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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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