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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웜뱃149
고독한웜뱃14922.04.19

실업급여주말알바 실업급여신청자격?

안녕하세요

제가 올4월자로 퇴사(회사불황) 를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2015년 5월부터 대학생일때 하던 주말아르바이트를 회사 다니면서 쭉 이어서 해왔습니다(4대보험,정규직 아님)

하루 급여가 7만원이고 9-6시까지 근무를했는데 이경우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없는건가요?

달마다 주말일수가 달라서 매달 같은급여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주말이8번이면56만원,10번이면70만원)

그리고 딱 떨어지는 액수가 아니고 항상 몇천원씩 더 들어오는거로 봐선 세금떼고 들어오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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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0. 6. 4.>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 알바를 한 경우라면, 위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제한되어 주말 알바의 경우에는 피보험 자격 취득이 안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말씀해주신 내용만 가지고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니,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질문자분께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회사가 퇴사처리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제출 했는지, 제출했다면 어떤 이직 사유로 기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별도 피보험자확인청구해보시기바랍니다.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하는 바,

    주말만 그놀하는 경우라면 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초과하는 주를 개근했다면 주휴일 포함하여 산정하며,

    월 평균 10일이상이 유급처리된 날이 나오지 않으면 신청불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경영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