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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 발생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네 2022년 해당 근로자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년도 출근일에 따라 9.41일이 부여되었고 밑에 보시면 월차라고 해서 이미 정산받은 7개를 제외한 나머지 4개가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게 됩니다.2. 만일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할 경우에는 보통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즉,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보다 더 많이 사용한 경우 이를 최종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식으로 정산을 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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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기간휴일을 저의 원래 휴일갯수에 포함하는것은 정당한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근로자가 격리들어간 경우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병원에서 이를 반드시 꼭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해주면 정부에 이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2.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분께서 원래 사용 가능한 오프일에서 코로나 격리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대체하고 나머지 원래 오프여서 쉬어야 하는 날에 대신 출근하셔서 근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수당이라 함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되어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1일 8시간 이상,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하셔서 연장근로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거나 또는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마땅히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그러므로 질문자분께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근무하신 날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있으시다면 병원과 다시 이야기 나눠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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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입사) 3년 중 1개월이 수습이라고 2년만 인정되었습니다 문제제기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 내에서 승진 또는 인사평가에 따른 보상은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이와 관련하여 정한 사내 인사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여러 근로조건에 대해서 법적인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승진 또는 인사평가에 따른 보상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2.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과거 근무 경력을 모두 인정해줄 것인지 아니면 그 일부만 인정해줄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정한 규정과 방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다른 동료 직원들은 모두 인정해줬는데 특별한 사정 없이 일부 특정 대상자에 대해서만 경력인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차별을 준다면 승진과 보상은 임금과도 연결되는 문제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3. 회사 규정으로 승진과 관련하여 -해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이 아닌 -할 수 있다는 임의(선택)규정이므로 반드시 회사가 질문자분을 승진시켜야 하는 의무는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 같습니다. 만일 규정이 그와 같이 되어 있다면 회사에 곧바로 승진을 시켜야 하는 의무가 성립되진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분과 동일한 사안에서 다른 동료 직원이 승진한 사례가 있다면 특별한 사유 없이 질문자분을 승진시키지 않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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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수당및 해당 임금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의 경우 출근해서 근로해야 하는 날 즉, 소정근로일이 주말(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임시휴일, 대체휴일 포함)인 것으로 사료됩니다.2. 질문자분의 경우 보통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요일이 주휴일로 정해지는 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질문자분은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나와서 출근해야 하므로 주휴일은 월~금 평일 중 하루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분의 경우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받고 계신 것으로 보아 만일 토요일과 일요일에 공휴일이 겹칠 경우 기본 1배가 인정되는 유급휴일 임금은 기본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 됩니다. 근로시간을 확인해보니 월 84시간 안에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4. 빨간 날인 일요일은 공휴일이긴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공휴일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법정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하고 겹칠 경우 그날 근무한 것은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5. 근로계약에 임시휴일과 대체휴일이라고 명기되어 있다면 해당 공휴일도 소정근로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한 사항은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지참하셔서 가까운 노동청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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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2. 따라서 회사는 계약만료시점 이후 무기계약전환을 원하는데 질문자분께서 무기계약전환을 거절하시고 계약만료시점에 퇴사하시게 되면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회사가 명확하게 근록약기간만료로 인정하고 이직확인서도 계약기간만료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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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가 몇개가 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2019.10.31. 입사하셨으므로 2020.10.31.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리고 2020.10.31.부터 2021.10.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2022.10.31.까지 사용 가능)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총 26+15 =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 시에 질문자분이 사용하신 총 연차휴가와 수당으로 지급 받은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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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 및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 일요일 8시간, 4시간 근무했을 경우 평일 대체 휴무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일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각각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근무가 있는 다른 평일 날 휴무(유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 만약 대체휴무가 가능하다면 1일 8시간인지 1.5일 12시간인지? / 4시간 근무했으면 1일을 휴일로 줘야하는지 반일만 휴일로 제공하면 되는지> 실제 근로한 시간에 가산된 시간까지 합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즉 8시간 연장근로일 경우 유급휴일을 1.5배 가산한 12시간으로 , 4시간 근로일 경우에는 6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3. 대체휴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개인의 서면합의로도 가능한 것인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힙니다. 서면합의가 없으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4. 휴일근로 수당 지급을 통상시급*1.5배 지급 해야 하는지 OR 동의가 있다면 휴일 8시간 근무시 10만원 / 4시간 근무시 5만원 실비(당직비) 지급해도 되는지>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고정된 일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최소한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한 가산수당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만일 금액이 미달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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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업안전교육협회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이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안전과 관련된 협회나 교육기관에서 교육과 관련된 광고성 또는 홍보성 전화를 많이 하는데 교육보다는 다른 기타 보험이나 판매와 관련된 홍보가 주된 목적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2.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므로 이와 관련된 교육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나, 중대재해철법 교육은 법정의무교육 사항은 아닙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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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처음 진행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중간에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특별히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하진 않습니다.2. 네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별도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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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보험관련으로불이익이있는지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즉, 한 직장에서 직장가입자로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다른 곳에서는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2. 다만, 직장가입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3. 현재 질문자분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 유형으로 보이시는데 이 경우 중복가입이 가능하십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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