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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플릿 근로자 고용계약서 내 근무시간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구속시간이 총 10시간인데 여기에서 실질적인 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4시간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규정되어 있는 휴게시간은 사용자가 근무시간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정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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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장 찾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질문자분의 명의로 개설된 irp계좌가 어느 은행의 계좌인지 확인 요청하십시오.2. 만일 회사에서 어느 은행의 계좌로 적립하였는지 알려주지 않으면, 퇴직금 미적립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밖에 없다고 하세요. 회사에서 제대로 적립했다면 알려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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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연차관련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2. 그런데 일부 회사에서는 여름휴가 기간에 맞춰서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사용시기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일을 특정하여 지정할 수는 있으나 대부분 하반기에 실시).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갈음하는 것은 허용 됩니다. 3.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유효하게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를 특정 근로일(여름휴가 기간)과 대체한 경우에는 이는 허용된다고 볼 수 있지만, 만일 근로자대표와 유효하게 서면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의 일방적인 연차휴가 사용 실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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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으로 체결된 것이 확실하다면 우선 주휴수당이 지급되지는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2. 다만, 대타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7개월 정도이면 짧은 기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질문자분께서 주휴수당과 퇴직금 부분 관련하여 확실히 하고 싶으실 경우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제 사견으로는 17개월 정도면 상당히 오랜기간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근로감독관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3. 4대보험은 1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에도 생계를 위해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은 3년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가입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각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에 대해서는 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만일 대타 기간 동안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정해진 것으로 최종 결정 된다면 그 이상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는 연장근로수당은 그 청구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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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제수당포함으로 주휴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제수당이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로 질문자분께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재되어 있는 시급도 최저임금인 9160원이므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 보기도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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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무급한것은 체당금인가요? 체당금은 누가 지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체당금이라는 명칭이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는 최종 3년 간 퇴직금,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최종 3개월 분의 휴업수당 등입니다. 최우선변제권과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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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감염이 됐는데 연차를 소진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코로나 격리기간 동안은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무급으로 처리될 경우 그만큼 임금이 공제되니 회사에서 연차를 차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를 차감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격리기간을 연차로 사용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연차를 차감시킬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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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약국 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9시간(휴게시간 제외) 근무-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하게 되는 주휴수당- 토요일 4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 제외) 시 22년 최저임금 9160원 기준으로 약 226만 5천원 정도 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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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관계회사 파견근로자의 입사신고 및 4대보험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외 법인 소속 근로자가 국내법인으로 파견형식으로 근무하게 될 경우 인사노무관리의 주체가 어디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2. 즉 해외 법인 소속 근로자가 근무는 국내 법인에서 하지만 인사노무에 대한 관리(근태, 휴일, 휴가, 임금 지급 등)를 해외 법인으로부터 받는다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등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반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를 국내 법인에서 총괄 또는 관리할 경우에는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하셔서 해당 근로자의 실질적인 관리 주체가 어디인지 파악하신 후 결정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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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회사에서 한국 직원들끼리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을 한국에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외 현지법인에서 설립된 회사로써 채용이 현지에서 이루어지고 인사노무관리(근태, 휴일, 휴가, 임금 지급 등)도 해외 현지법인에서 관리 및 총괄하고 있다면 해외 현지 국가의 노동법이 적용됩니다.2. 그러나 근무 장소는 해외 현지법인이라 하더라도 채용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인사노무관리도 국내 본사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노동법이 적용되므로 본사 소속 직원으로 보고 본사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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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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