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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할때 연차 사유를 꼭 기재 해야 하는 건가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반드시 꼭 연차휴가 사유를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회사가 계속 연차휴가 사유를 기재하라고 하면 그냥 개인사정 정도로만 기재하시고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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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노동법 휴식시간 문의드립니다
수업 중간 중간 짧게 쉬는 5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긴 하나, 사용자가 사업장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사업장을 벗어나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외출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건물 바로 앞 편의점을 다녀온다든가 또는 잠깐 은행 ATM 용무를 본다든가 하는 정도는 별도 사용자 승인이 없다 하더라도 가능한 범주 내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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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52시간 문의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평일에 근로자 동의 하에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주 52시간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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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사용후,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여부
육아휴직 1년을 2019년 10월 이전에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제한됩니다. 2019년 10월 이후에도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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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10개월차 월차사용을 한번도 못하고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및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공휴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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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를 계산하다 보면... 13.5나 13.4 처럼 소수점이 생길 경우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소수점 만큼 시간 또는 수당으로 환산해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회사에서는 반올림해서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소수점 단위 자체를 절삭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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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사용으로 갑질하는 상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사가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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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는 여름휴가는 나라에서 지정된 유급휴가인가요?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정해진 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일부 회사에서는 연차휴가를 여름휴가로 갈음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일부 회사에서는 연차휴가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회사 재량에 따른 휴가이므로 회사마다 여름휴가 기간이나 여름휴가 유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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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13시간 근무 많이 힘들까요?
주 3일 13시간이면 주 단위로는 총 39시간 근로이므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진 않지만 1일 근로시간이 13시간이어서 다소 힘드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내용 출퇴근 거리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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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알바 방법이 없나요? 꼭좀 알려주세요
질문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체류 비자가 만료되어 출입국관리소에서 출국 기한을 한시적으로 유예해준다는 허가 통지서 이므로 현재 알바 등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불법으로 일을 하지 않는 이상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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