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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박기석
박기석

카페 알바에서 사장님께서 손님이 없을 때 마음대로 음료를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근무태만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카페알바고 5인이하 사업장이고 3개월동안 일했습니다

17시부터 1시까지 하는 알바인데 휴식시간 없고 주휴수당도 없다고 하십니다 대신에 손님이 없을 때 음료를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하셔서 손님이 없을 때 음료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알바를 끝낼 때 주휴수당은 5인이하여도 무조건 줘야한다고 요구하자 갑자기 음료를 알바 시간에 먹었다는 사유로 근무태만이라 주장하면서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써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피했습니다 (다만 구두계약하는 과정은 모두 녹음 기록으로 기록된 상황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사장님이 손님이 없을 경우 음료를 먹어도 된다고 하신 부분을 근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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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업주의 승인이 있었다면 근무태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무태만은 주휴수당의 발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증빙은 없으리라 생각되지만, 동료 근로자들 또한 사장의 말을 들었다는 증언이 있다면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하여야만 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이라는 건 법에 없는 말이고 자의적인 기준에 불과하며 근무태만이라고 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이미 회사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음료를 섭취한 것이므로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갑자기 주휴수당을 청구하니 억지를 쓰는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억지에 대해 신경쓰지 마시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설사 음료를 무단으로 취식했다고 인정되더라도 이는 주휴수당 지급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변호사 상담 받으셔서 민사 대응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무태만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그리고 실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태만으로 인한 징계가 가능합니다(정당성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