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구조 조정을 할때 어떤 사람들을 먼저 구조 조정을 하나요?
보통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기에 앞서 권고사직 또는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을 희망하는 대상자들 위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회사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때는 해당 근로자의 근속연수, 나이, 부양가족, 과거 근무태도, 이직 가능성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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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몇 장이면 퇴사인지가 궁금합니다
시말서를 몇 장 쓴다고 해서 곧바로 해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인정되어야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시말서 몇 장을 쓴다고 해서 곧바로 퇴사 처리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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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월차와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주휴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주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하나라면 28일까지 근로계약이 되어 있으므로 그 이후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5월 29일 1일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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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할때 연차 사유를 꼭 기재 해야 하는 건가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반드시 꼭 연차휴가 사유를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회사가 계속 연차휴가 사유를 기재하라고 하면 그냥 개인사정 정도로만 기재하시고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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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노동법 휴식시간 문의드립니다
수업 중간 중간 짧게 쉬는 5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긴 하나, 사용자가 사업장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사업장을 벗어나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외출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건물 바로 앞 편의점을 다녀온다든가 또는 잠깐 은행 ATM 용무를 본다든가 하는 정도는 별도 사용자 승인이 없다 하더라도 가능한 범주 내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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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52시간 문의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평일에 근로자 동의 하에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주 52시간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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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사용후,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여부
육아휴직 1년을 2019년 10월 이전에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제한됩니다. 2019년 10월 이후에도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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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10개월차 월차사용을 한번도 못하고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및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공휴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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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를 계산하다 보면... 13.5나 13.4 처럼 소수점이 생길 경우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소수점 만큼 시간 또는 수당으로 환산해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회사에서는 반올림해서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소수점 단위 자체를 절삭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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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사용으로 갑질하는 상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사가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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