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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구두로 입사 의사를 밝혔으나 입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구직자가 구두상으로 입사 의사를 밝혔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입사에 대한 취소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직자가 입사 의사를 철회했다고 해서 사용자가 곧바로 해당 구직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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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 근로기간이 다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셔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할 경우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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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라면 실업급여는 120일정도 수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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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신고 절차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는 변경되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이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불이익하다 불이익하지 않다 판단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불이익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취업규칙 열람 후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만 있으면 됨으로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 확인 서명만 받으면 변경 신고 가능합니다. 불이익 변경인 경우에는 취업규칙 열람 후 근로자 과반수 동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절차적으로는 불이익 변경과 큰 차이는 없으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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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 질문드립니다 1년가능?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인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시점에 자녀의 나이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요건만 충족되면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된다고 해서 육아휴직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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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이하 작업장의 근로자는 휴가가 주어지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직원이 질문자분 혼자라면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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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무급휴직 처리시에 서류 제출?
보통 사직을 사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곧바로 사직할 것을 원하고 사용자도 근로자의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한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최종 사직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곧바로 사직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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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차 연차 쓴적이 없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적용되며,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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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2년후 재입사 재 질문드려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2년 이상 초과 사용할 경우에는 직접 고용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파견직으로는 더 이상 근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일 다음 공고에서도 질문자분을 다시 채용한다면 사용사업주가 법적으로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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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진행 방식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교육 내용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최소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단순히 교안을 회람하는 것만으로는 법정의무교육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외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경우 교육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교육 실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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