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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노린재286
솔직한노린재286

이 경우 월차와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4월 29일 ~ 6월 28일까지 단기 알바 계약을 하였습니다.

월차가 5월 29일에 1건 발생하여 사용하였고, 계약기간이 6월 28일까지인데 월차가 1건 추가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발생하게 된다면 28일 휴가를 줘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6월 28일까지 계약이면 29일 주휴수당은 발생안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이것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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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5.29.~6.28. 동안 개근 시 6.29.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나, 6.29.에 퇴사할 경우에는 6.29.에 발생한 1일분의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6.29.자로 퇴사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29일 ~ 6월 28일까지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는 29일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일의 마지막 소정근로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연차(월차)는 5월 29일 1개만 발생을 합니다.

    2. 네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한다면 마지막 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만 2개월만 근무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연차는 1개만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근로계약기간이 4월 29일~6월 28일인 경우, 해당 기간에 발생 가능한 연차 휴가일수는 총 1일입니다.

    구체적으로,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개근하면, 5월 29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5월 29일부터 6월 28일까지 개근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1일은 "6월 29일에 재직 중이어야"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최소 1주 동안의 근로관계가 존속됨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주휴일이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알 수 없으나,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이 토요일인 근로자가 마지막 주에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인 "토요일"에 퇴직한다면, 해당 주의 토요일부터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주휴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주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하나라면 28일까지 근로계약이 되어 있으므로 그 이후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 연차휴가는 5월 29일 1일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