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이 4월 29일~6월 28일인 경우, 해당 기간에 발생 가능한 연차 휴가일수는 총 1일입니다.
구체적으로,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개근하면, 5월 29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5월 29일부터 6월 28일까지 개근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1일은 "6월 29일에 재직 중이어야"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최소 1주 동안의 근로관계가 존속됨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주휴일이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알 수 없으나,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이 토요일인 근로자가 마지막 주에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인 "토요일"에 퇴직한다면, 해당 주의 토요일부터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