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9월 27일 알바종료 인원 2달 연장시 계약기간 및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9월 27일에 알바가 종료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2달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9월 28일 ~ 11월 30일로 해야할지, 10월 1일 ~ 11월 30일로 해야할지 궁금하고,
그렇다면 9월 30일 주휴수당은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속된 근로라면 단절없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며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단절없이 2개월 연장하고자 한다면, 9.28.부터 기산하여 11.27.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되며, 연장 전 마지막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퇴사없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9월 28일부로 계약을 연장합니다.
이 경우 30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으로 보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계약기간을 띄워두더라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는게 맞고,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곧바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라면 9/28~11/27이 해당 근로자의 계약기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전부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