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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솔직한노린재286
9월 27일에 알바가 종료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2달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9월 28일 ~ 11월 30일로 해야할지, 10월 1일 ~ 11월 30일로 해야할지 궁금하고,
그렇다면 9월 30일 주휴수당은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속된 근로라면 단절없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며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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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단절없이 2개월 연장하고자 한다면, 9.28.부터 기산하여 11.27.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되며, 연장 전 마지막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퇴사없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9월 28일부로 계약을 연장합니다.
이 경우 30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으로 보게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계약기간을 띄워두더라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는게 맞고,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곧바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라면 9/28~11/27이 해당 근로자의 계약기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전부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