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계약 연장 시 연차 사용 관련 질문
올해 8월8일에 입사하여 2023년 9월30일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저번달에 연장 계약을 하여 12월31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구요.
9월30일까지 근무 시 26일 연차를 받기로 하였는데 그럼 3개월이 늘어났으니 총 29일 연차 사용이 가능한걸까요?
올해 8월8일에 입사하여 2023년 9월30일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저번달에 연장 계약을 하여 12월31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구요.
9월30일까지 근무 시 26일 연차를 받기로 하였는데 그럼 3개월이 늘어났으니 총 29일 연차 사용이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의 경우 1달 만근 1개씩 연차가 계산되어 1년 동안 총 11개가 발생하고 2년차에는 전년도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6개의 연차는 2년을 범위로 한 연차개수입니다. 즉 2024년 8월 7일까지의 연차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이 2023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2024년 8월 7일 범위의 안에 있으므로 추가로 연차가 더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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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장하게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한 총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차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휴가만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입사 최초 1년 미만차에만 발생하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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