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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연장 시 연차 사용 관련 질문

올해 8월8일에 입사하여 2023년 9월30일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저번달에 연장 계약을 하여 12월31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구요.

9월30일까지 근무 시 26일 연차를 받기로 하였는데 그럼 3개월이 늘어났으니 총 29일 연차 사용이 가능한걸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시 연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므로 1년 근무 후 근무기간이 3개월 늘어난다고 해도 연차휴가일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장하게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한 총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차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휴가만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입사 최초 1년 미만차에만 발생하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3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부여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의 경우 1달 만근 1개씩 연차가 계산되어 1년 동안 총 11개가 발생하고 2년차에는 전년도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6개의 연차는 2년을 범위로 한 연차개수입니다. 즉 2024년 8월 7일까지의 연차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이 2023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2024년 8월 7일 범위의 안에 있으므로 추가로 연차가 더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작년 8월 8일이겠죠.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건 1년 미만의 기간이고 그후엔 1년마다 발생합니다. 3개월 늘었다고 3개가 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개월 개근 시 1개씩 연차 발생은

    만 1년 근무하기 전까지만 발생하고, 그 이후엔 연마다 15개씩만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는 1년미만에만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5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2023.8.8.~2024.8.7.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8.8.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하는 것이지, 3개월 간 개근했다고 하여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