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휴가 몇개가 발생하는지 궁금 합니다?
2023년 12월 29일부터 31일 까지 3일간 일당으로 근무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촉탁직으로 계약하여 같은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작년 3일간의 일당직 근무도 계약 근무로 인정받아 올해 12월 28일 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근무 하면 연차 일수가 11일인지 26일이 발생 하는지 궁금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작년 3일간의 일당직 근무도 계약 근무로 인정받아 올해 12월 28일 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근무 하면 연차 일수가 총 26개가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라면 총 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4년 12월 29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3일간 일용직 근무 후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근무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계속근로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는 근무내용, 채용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연말까지 딱 1년간 근무 후 퇴사하면 연차는 11개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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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