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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개개비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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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몇개가 발생하는지 궁금 합니다?

2023년 12월 29일부터 31일 까지 3일간 일당으로 근무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촉탁직으로 계약하여 같은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작년 3일간의 일당직 근무도 계약 근무로 인정받아 올해 12월 28일 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근무 하면 연차 일수가 11일인지 26일이 발생 하는지 궁금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작년 3일간의 일당직 근무도 계약 근무로 인정받아 올해 12월 28일 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근무 하면 연차 일수가 총 26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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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라면 총 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4년 12월 29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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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3일간 일용직 근무 후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근무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계속근로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는 근무내용, 채용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연말까지 딱 1년간 근무 후 퇴사하면 연차는 11개만 발생합니다

    추가 전문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활용해 주세요

    https://kmong.com/gig/61397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