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년 하루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3년 5월 15일 입사하여 26년 5월 16일 퇴사한다면 3년하고 하루를 더 근무한건데 이런 상황에 연차를 하나도 소진하지 않았다고 가정시 총 연차수당은 몇개 받을 수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5월 15일에 입사하여 26년 5월 16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연차 11개
24년 5월 15일에 발생하는 15개
25년 5월 15일에 발생하는 15개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라면 최대 57일 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1+15+15+1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1년 만근 시 15일, 1년을 초과한 근속기간 2년마다 1일씩 가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근무한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57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