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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바다꿩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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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하루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3년 5월 15일 입사하여 26년 5월 16일 퇴사한다면 3년하고 하루를 더 근무한건데 이런 상황에 연차를 하나도 소진하지 않았다고 가정시 총 연차수당은 몇개 받을 수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5월 15일에 입사하여 26년 5월 16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연차 11개

    24년 5월 15일에 발생하는 15개

    25년 5월 15일에 발생하는 15개가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라면 최대 57일 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1+15+15+16).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1년 만근 시 15일, 1년을 초과한 근속기간 2년마다 1일씩 가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근무한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57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