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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족제비115
거대한족제비11523.11.07

퇴직금 3개월 정확한 기준은? 공휴수당 미지급도 받을 수 있나요?

11.7(오늘이) 알바 1년입니다. 급여일은 다음달 10일입니다.

11.24일까지 연장 근무해달라 하는데 24일까지 근무할시 퇴직금 계산은 10/10, 9/10, 8/10 일 받은 3개월로 계산이 되는지 12/10 ,11/10, 10/10 일 받은 3개월로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1.24일까지 추가 근무 요청했는데 하루 2시간 애기하시는데 그럼 주 15시간이 안되는데

이 기간동안은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는건지요??

만약 오늘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10/10, 9/10, 8/10 3개월기준이 맞는지요?

그리고 평균임금이랑 통상임금 중 높은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하는데 정확한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그동안 받지 못한 공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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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24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은 8.25~11.24의 임금으로 계산하고, 이때 8월달 임금은 일할계산합니다.

    마지막에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평균임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구합니다.

    평균임금은 위 3개월 임금을 3개일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공휴일수당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바, 평균임금이란, 퇴사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8.25.~11.24.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91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3.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