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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족제비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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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3개월 정확한 기준은? 공휴수당 미지급도 받을 수 있나요?

11.7(오늘이) 알바 1년입니다. 급여일은 다음달 10일입니다.

11.24일까지 연장 근무해달라 하는데 24일까지 근무할시 퇴직금 계산은 10/10, 9/10, 8/10 일 받은 3개월로 계산이 되는지 12/10 ,11/10, 10/10 일 받은 3개월로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1.24일까지 추가 근무 요청했는데 하루 2시간 애기하시는데 그럼 주 15시간이 안되는데

이 기간동안은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는건지요??

만약 오늘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10/10, 9/10, 8/10 3개월기준이 맞는지요?

그리고 평균임금이랑 통상임금 중 높은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하는데 정확한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그동안 받지 못한 공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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