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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당나귀14
순한당나귀1422.09.11

알바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알바 계약을 2021년 10월 2일부터 2022년 10월 1 일까지인데 9월달 마지막주 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 9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있는 주 까지요 그럼 제가 만약


10월 1일에 근무가 없어도 계약은 유효하니까 퇴직금을 받을수 있겠죠? 10월 1일에 근무를 꼭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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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는 당사자간에 협의한 바 대로 하시면 되는 부분이며,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이 1년 이상 되는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짜입니다. 만일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계약으로 근로를 한다면 12월31일은 마지막 근로일, 퇴직일은 다음날인 1월1일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9월 마지막날까지 근로를 했다면 퇴사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월 1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