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할때 연차 사유를 꼭 기재 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회사에 입사를 하고 난후 연차가 있어서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연차를 사용할때는 연차 사유를 꼭 기재 해서 제출을 하라고 하시네요. 제가 지금까지 몇군데 회사를 다니면서 연차 사유를 기재 해서 낸적이 한번도 없는데 이 회사는 연차 사유를 꼭 기재를 하라고 하네요. 혹시 연차를 사용하실때 연차 사유를 기재해서 제출을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 사용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그냥 쓰겠다고 신청하면 쓸 수 있는 것이고 사유를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사유를 회사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유도 개인사유 정도로만 간략이 기재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그 사용목적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 사용목적을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 할 때 반드시 사유를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제가 회사에 입사를 하고 난후 연차가 있어서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연차를 사용할때는 연차 사유를 꼭 기재 해서 제출을 하라고 하시네요. 제가 지금까지 몇군데 회사를 다니면서 연차 사유를 기재 해서 낸적이 한번도 없는데 이 회사는 연차 사유를 꼭 기재를 하라고 하네요. 혹시 연차를 사용하실때 연차 사유를 기재해서 제출을 하는게 맞나요?
[답변]
근로기준법상에 연차유급휴가 사유를 기재하여야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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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전년도 또는 1개월간 근무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유에 무관하게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유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반드시 꼭 연차휴가 사유를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회사가 계속 연차휴가 사유를 기재하라고 하면 그냥 개인사정 정도로만 기재하시고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하는 것이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연차 사용 청구를 반려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