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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중 허리다친경우 산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을 하셔서 인정받게 되면 치료와 동시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허리, 무릎 관절 등이 좋지 않으신 경우가 대부분이라 공단에서 산재승인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하시는 것보다는 우선 산재신청 하시고 공단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평소에 허리와 관련된 지병이 없어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업무 중 다치기 전에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대부분 가능하셨던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아무쪼록 잘 해결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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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퇴사일자설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질문자분께서 4월에 연차휴가 처리된 부분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퇴사일자는 4월 4일 이후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3월 말일자로 퇴직처리 되어 연차처리 된 부분 역시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고사직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실 때 사유에는 반드시 꼭 회사의 권유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간혹가다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라고 적고 사직서를 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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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근로 요일이 아닌날 근무를 한 경우 1.5배 가산수당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요청하여 근무를 변경하고 추가적인 근무를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그냥 알바생끼리 이야기 하여 근무를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이런 경우에는 3시간분의 기본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추가 연장근로수당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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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연장에 대해 회사가 동의를 요청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퇴사에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질문자분께서 퇴직금 지급 기한 연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회사에서 퇴직일자를 좀 더 뒤로 미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퇴직이 질문자분의 의사에 기한 자발적인 사직인 경우에는 이미 회사가 퇴직 날짜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그 날짜를 뒤로 미루거나 연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이 급히 필요하신 경우라면 회사와 이야기 하셔서 지급 날짜를 좀 더 앞으로 당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동의 하지 않았는데 14일 이후 지급한다면 그에 따른 이자도 지급해야 합니다.담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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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동시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하는 경우는 보통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신청사유이므로 회사가 꼭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자가 기본적인 신상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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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주휴수당 포함?제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보통은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법에서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방식대로 하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게 되어 이 같은 방법은 맞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회사에 다시 말씀 해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연차휴가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던 주휴수당은 모두 포함시켜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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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휴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후 45일이런 식으로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산모와 태아에게 건강 상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일수를 조정하여 부여하기도 합니다.4월에 근무를 하지 않아 28주 이후에는 산전휴가를 주지 못한다는 말이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지 못해 알 수는 없으나,원칙적으로 산전후휴가는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당연히 부여해야 하는 휴가입니다.그리고 법이 개정되어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시니 육아휴직을 들어가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보통 출산전후휴가 90일 + 부족한 일수는 본인의 연차 사용 + 육아휴직 1년 방법으로 많이 사용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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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회계연도가 다를경우 연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이므로 올해 3월 1일을 기준으로 올해 사용 가능한 연차는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연차 8일이 누적 발생하고 작년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 1일까지 약 3개월 가량의 연차휴가도 비례하여 발생해야 합니다(3/12*15=3.75일, 정확한 건 개월 수가 아닌 일수로 환산해야 정확합니다). 그리고 내년 2023년 3월 1일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면 올해 11월 15일이 1년이 되는 시점이므로 이때 발생하게 되지만 회계연도로 부여할 경우 입사일 기준보다 연차가 나중에 발생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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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일수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법정 육아휴직 기간 1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2018.05.29.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육아휴직을 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만큼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연차를 비례 삭감하여 주어도 무방했기 때문입니다.복직한 2021년도에 17개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셨다면 매 계속 근로연수 2년 마다 추가 되는 가산 연차까지 부여 받으신 걸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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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포함 연봉 관련 문의 件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질문자분께서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다만 추측해볼 수 있는 건 질문자분게서 말씀해주신 다른 분의 경우 본인의 총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연봉금액을 기준으로 20만원만 받게 되면 총 연봉금액에 미달하게 되니 이 부분이 미달되지 않게 100프로 지급요청을 하여 회사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일 질문자분께서도 3개월 미만 이셔서 20만원 밖에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본인의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총 연봉금액 기준으로 총 연봉액이 미달될 것으로 보이면 다른 분 사례도 있으니 인사팀에 한 번 이야기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연봉은 1년 동안 근로자가 받게 될 총 연봉액을 의미하므로 실질적으로 연봉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게 되면 이는 임금체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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