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무한지 한달 부당해고 인지 유무나 대처 방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회사가 근로자와 다시 작성할 것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에 작성했던 근로계약서가 그대로 유효합니다.2.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미리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는데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3. 질문자분께서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4. 부당해고는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사가 단지 특근이나 잔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7
0
0
시말서/사직서 강제 작성했다는 입증은 누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비진의 의사표시로 즉,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측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조심스럽긴 하나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만을 가지고 보면 해당 근로자분이 강압 또는 강요에 의해서 사직서를 제출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왜냐하면 비진의 의사표시는 당시의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비진의 의사표시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 속마음은 사직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더라도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면 내심의 효과로써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 강압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근로자에게 허위 보고로 인한 징계를 받던가(취업규칙에 "업무상 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에 대한 징계 규정 있음)지속적으로 회사를 다니기 힘든 상황이니 만약 퇴사를 원할 경우최대한 이직 준비를 위한 휴가, 면접 참석을 위해 근무시간 조정, 원하는 퇴사일자에 맞춰주겠다는 등최대한 근로자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했고,근로자가 퇴사를 하기로 동의하고 직접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7
0
0
사직서 사유와 이직확인서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실과 다른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가 실제 사유와는 다른 사유로 제출되어 있음을 알리시고 이를 확인 또는 증빙할 만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공단이나 고용센터에서 직접 병원으로 연락하여 실제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7
0
0
급여 항목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래 법원에서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 최종적인 대법원 판결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근로감독관도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상여로 보고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면 고용노동부도 공문을 통해 일선 노동청에 통상임금에 대한 판단 지침을 별도로 전달할 것입니다).일단 현재 사건을 조사 중인 담당 근로감독관이 일률성이라는 요건이 미흡하여 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는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적습니다.질문자분께서 상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하셨는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상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상여금 성격보다는 기본급 성격에 가까울 수 있으며, 만일 기본급 성격에 더 가깝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결국은 법원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 여겨집니다.다만, 법원 소송을 통해 승소하였을 경우 실익이 상당하다면 모르겠으나, 법원에서 승소하여도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결정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0
0
직장다닐때 퇴직금 받는 경우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계속 근로기간에는 수습기간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처음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시작해서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0
0
시간외 수당 청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시간외수당 고정 오티 시간을 잡아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매월 40시간 고정 오티 시간만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인데, 여기 시간외수당에는 매월 발생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사안에 따라서 시간외수당을 순수한 연장근로시간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질문자분께서 근로계약서 내용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외수당 보다 더 많은 수당을 받으시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고정 시간외수당 시간 보다 실제로 더 많은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신 경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만일 실제 근무하신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근로계약서 명시된 고정 시간외수당 시간보다 이하이시면 추가적인 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0
0
연말정산 환급금을 안주는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환급금에 대해서 노동부는 금품청산 대상인 기타 금품으로 보지 않아 우선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연말정산환급금은 그 성격이 세금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이를 돌려주지 않을 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혹시라도 소송을 검토하셔야 하는 상황이 오시면 개별적으로 하시기 보다는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한 직원분들과 함께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0
0
ㅇㄱ수당 신청할 때 다들 사유서 쓰시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들은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출근 때마다 체크하여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보통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그리고 정규 업무시간 외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이 2가지의 경우로 이루어 집니다.1. 회사가 추가적인 업무가 필요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명령하는 경우(이때는 근로자가 동의)2. 근로자가 추가적인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이때는 회사가 동의)질문자분의 경우에는 2번의 경우인데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가 좀 꼼곰하게 따지는 측면이 없지 않으나 이러한 회사의 관리가 곧바로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참고로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회사가 별도 인정할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0
0
무조건 4일 이상 치료를 해야 되면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산재는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그런데 근로자와 회사가 서로 합의하여 공단에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가 치료에 필요한 치료비 등을 제공하는 '공상처리'(실무적으로 보통 쓰이는 표현이지만 지향하는게 바람직합니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산재처리와 공상처리의 차이점은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각종 혜택과 지원을 공단이 제공한다는 점이고 공상처리는 치료와 관련된 경비와 비용을 회사가 부담한다는 점입니다.질문자분께서 다시 일하시다가 다치는 일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하나, 혹시라도 다시 업무중 재해를 입게 되신다면 그때는 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보통 회사는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요율이 인상되는 것을 우려하여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아무쪼록 빠른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07
0
0
편의점 점장이 코로나 확진사실을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관할 보건소에서 코로나 방역을 위한 역학조사를 현재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아야 합니다.현 시점에서 오미크론 확산세가 이미 전국을 뒤덮었기 때문에 보건소 쪽에서도 역학조사 등을 예전보다 상당 부분 축소하고 감염과 관련된 사실 전파 등도 그 대상이 줄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정확한 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4.07
0
0
1450
1451
1452
1453
1454
1455
1456
1457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