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퇴직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2. 04. 05. 13:07

어머니가 요양보호사이시고 병원에서 일하시는데

갑자기 병원측에서 3월 중순에 3월말에 폐업할것이라고 알려줬습니다

누군가 한달은 줘야한다해서 그럼 4월 중순까지 출근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4월중순까지 병원이 휴업처리를 하였고 출근하지 않고 

 4월 중순까지의 월급은 70퍼센트만 준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최근 3월 월급은 코로나 양성으로 인하여 7일치의 임금이 빠져 15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이랑 실업급여 계산시에 불리하지는 않나요?

5년정도 일하셨고요 고용보험 가입되어있고 

월에 세전 190~200만원정도 받으셨고요 


찾아보니 처음엔 실업급여가 최근 3개월의 평균임금이라 걱정했는데 

(200 /150 /50만원)

다행히 실업급여 하한액이라는게 있던데 

6만120원으로 적용되나요?


하루에 8시간이상씩 일하시고 주에 5일이상 일하시긴한것같은데

요양보호사 특성상 스케줄은 들쭉날쭉하고 야간근무등의 수당도 있고요 

그래서 월급이 크게는 차이 안나도 항상 똑같거나 하진않습니다 

물론 차이가있어도 10만원 내외이긴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의 경우도 

사유발생한거는 제외하고 이전월급으로 계산하면 된다는데

휴업과 코로나로인해 월급이 적게 나온 3월 4월달을제외하고 이전월급으로 계산해서 받으면 되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휴업과 코로나로 인해 임금이 평소보다 적게 지급된 기간은 제외하고 기존에 평소 받으시던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상기와 같은 사유 고려 없이 적어진 금액으로 계산되어 기초 구직급여일액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추후 관할 고용센터 담당 주무관님께 사정을 말씀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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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한주의 평균 근로시간으로 하한액을 정하게 됩니다. 우선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하한액은 60,120원 이며, 1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고 가정할 때 20시간 / 40시간 x 60,120원을 한 30,060원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과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장의 귀책으로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 것이라면 소정근로시간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간의 근로시간으로 실업급여를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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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퇴직금이 더 큰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4. 0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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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하루에 8시간이상씩 일하시고 주에 5일이상 일하시긴한것같은데

        요양보호사 특성상 스케줄은 들쭉날쭉하고 야간근무등의 수당도 있고요 

        그래서 월급이 크게는 차이 안나도 항상 똑같거나 하진않습니다 

        물론 차이가있어도 10만원 내외이긴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의 경우도 

        사유발생한거는 제외하고 이전월급으로 계산하면 된다는데

        휴업과 코로나로인해 월급이 적게 나온 3월 4월달을제외하고 이전월급으로 계산해서 받으면 되나요?

        ---------------------

        네. 주40시간 근무하셨다면,

        하한액 60120원을 지급합니다.

        평균임금 계산해서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2. 04. 07.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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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랑 실업급여 계산시에 불리하지는 않나요?

          5년정도 일하셨고요 고용보험 가입되어있고 

          월에 세전 190~200만원정도 받으셨고요 


          찾아보니 처음엔 실업급여가 최근 3개월의 평균임금이라 걱정했는데 

          (200 /150 /50만원)

          다행히 실업급여 하한액이라는게 있던데 

          6만120원으로 적용되나요?

          평균임금 산정시 휴업기간은 제외해야할 것입니다. 주40시간 근무자라면 최저 60120원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4. 0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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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기간 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및 업무외 부상/질병/기타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총일수가 92일이고, 휴업기간 등이 30일이었다면 92일에서 30일을 제외한 62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62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만약, 휴업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휴업기간에 해당되므로, 휴업개시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022. 04. 0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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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 휴업기간과 휴업중 받았던 급여를 빼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불이익한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한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은 60,12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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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나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2022. 04. 0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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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상기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2022. 04. 05.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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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지만 3개월 내에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휴업기간이나 코로나로 인한 결근기간이 포함될 경우 이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2022. 04. 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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