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정규직 근무 중 일일알바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소위 투잡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해 겸업을 하거나 근무시간 이후 다른 일을 하는 것에 대해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분께서 하루 정도만 근무하신다고 하니 크게 별다른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0
0
5인 이상 미만 판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지역별로 별도로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사업의 내용과 목적,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는 지 여부, 인사노무관리의 총괄(a사업장과 b사업장 간의 인사교류 가능성 등), 별도의 세무/회계 처리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질문자분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판단이 어려우나, 대표자가 모두 동일하고 인사/노무, 회계 등의 관리를 모두 한 곳에서 처리하고 있다면 별도로 떨어져 있는 사업장을 전체의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내용이 명확하게 다르고 그 목적도 상이하여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해당 사업장은 별도 사업장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0
0
한국기업 해외법인 현지채용시 근로기준법은 어느나라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외 법인에서 직접 채용하고 인사노무관리 또한 해외 법인에서 직접 한다면 해외 현지 법인이 설립된 나라의 노동법을 적용 받습니다.그런데 근무 장소가 해외이긴 하나 채용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인사노무관리도 국내 법인에서 이루어진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보통 파견이나 주재원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질문자 분의 경우 해외 현지 법인이 있는 미국의 노동법을 적용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다만, 해외에 설립된 현지 법인 전체가 한국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0
0
대표자가 동일하고, 사업자는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의 비자발적인 의사로 인하여 이직하게 되고 구직활동이 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이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질문자분께서 최종적으로 b소속에서 권고사직 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게 된다면 그때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답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0
0
이직확인서 받기 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미리 고용보험 사이트와 워크넷에 가입하는건 가능하십니다.다만, 최초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이후에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0
0
노조전임자가 노조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승진인사에 불응시 내부규칙에 의해 징계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정당한 승진인사명령에 불응하면 원칙적으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내 사규(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써 인사명령 불복종 시 등의 징계사유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한편, 회사의 승진인사명령이 노동조합 전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합원의 전임 조합활동을 방해하거나 이를 와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승진명령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러한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승진인사명령에 불복한 것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4.06
0
0
10개월만 계약하는 회사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런경우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업체와 b업체의 사업주가 동일하고 a업체 소속일 때 맡은 업무와 근로 장소와 b업체 소속일 때 맡음 업무와 근로 장소가 동일하다면 a업체와 b업체에서 근무한 전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청구에 관한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편, 질문자분께서 근무기간 중 퇴직금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확인서를 작성했을 경우가 문제인데 퇴직금은 사전 포기 약정은 원칙적으로 퇴직이라는 요건이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질문자분께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퇴직금 포기 약정을 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 미리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겠다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1-1. 퇴직금 요구가 가능하다면 어떤 증거자료를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요?> a업체와 b업체 사장이 동일하다는 사실과 a업체와 b업체에서 동일한 업무,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했다는 사실 등이 질문자분께 유리한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1-2. 퇴직금 요구가 불가능하다면 신고를 하고 싶은데, 신고 하게되면 어디로 신고를 해야될까요?> 퇴직금과 관련된 임금 문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업체에서 1년 미만인 10개월 계약, b업체에서도 1년 미만인 10개월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신고가 어렵습니다. 그 외 다른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6
0
0
트레이너 퇴사 이렇게해두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퇴직 시 미리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회사가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는데도 사직을 수리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으나,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분께서 출근하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은 무단 결근에 해당하게 됩니다.이럴 경우 회사가 무단 결근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가능하시면 회사하고 이야기 하시어 30일 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퇴직일 관련해서 조정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6
0
0
제 1월달 알바급여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일 4시간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근로자들도 1일 4시간 근무가 통상적인 경우인 것으로 보아 특정한 날에 10시간 근무한 것은 8시간을 초과한 나머지 2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명확하게 5인 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1. 기본급 = (24시간 + 24시간 +28시간 + 28시간) X 9160 = 952,6402.주휴수당 = 4시간 X 4일(다만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서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X 9160 = 146,5603.연장근로수당 = 2시간 X 6일 X 9160 X 1.5 = 164,880총 = 1,264,080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0
0
회사에서 실업급여 관련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그 퇴직이라는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기한 내에 이를 제출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질문자분의 해당 상황을 말씀하시고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06
0
0
1450
1451
1452
1453
1454
1455
1456
1457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