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는 근로자 자유 아닌가요...?
우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고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회사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을 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퇴사 자체를 막거나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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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 일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한달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근무하다가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보다는 최소 2~3개월 정도 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고용센터에서 1달 계약기간만료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 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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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우선 질문자분에 고용보험 취득 신고 시 계약직으로 신고 되었는지 아니면 정규직으로 신고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계약직으로 취득 신고가 되었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협의 하에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취득 시 계약직으로 신고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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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이상 근무인데 30분만 휴게시간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휴식하지 못하고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추가 임금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 미부여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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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내일이 방문일인데 타지역 노동청에 방문해도 되나요?
취업 사실은 실업급여를 신청한 고용센터에 알리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한 고용센터 쪽에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한편, 취업사실 보고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므로 굳이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일단 고용센터 쪽 담당자분에게 유선으로 취업하게 되었음을 이야기 하시고 근로계약서 전산 등록은 근로계약서 작성이 완료되면 등록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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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의 정확한 뜻이 궁금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4월 1일 기준 3개월 경과면 7월 1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7월 5일도 4월 1일 기준 3개월이 경과된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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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때 공부안해서 5인미만 사업장 들어갔는데 후회되네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추가로 근무하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실제 근로자가 추가로 근무한 사실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하므로 추가로 근무한 날이 언제인지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등을 기록해 놓으시고 출근하면 출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도 촬영해 두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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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자꾸 저 없으면 안된다고 알바 나오라고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이미 여러차례 퇴사 의사를 밝혔고 사용자 또한 질문자분 퇴사 이후의 후임자를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질문자분이 곧바로 퇴사하여도 질문자분께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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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연봉 협상 결렬 /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기존 연봉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의 연봉으로 재계약을 요구하였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자진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기존 연봉과 낮은 연봉으로 재계약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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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후 퇴사시 퇴직금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계약직으로 근무할 때도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그리고 계약직 근무와 정규직 근무에 차이가 없고 연속된 계속 근로에 해당한다면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합산해서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과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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