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뽀얀개구리163
뽀얀개구리163

어릴때 공부안해서 5인미만 사업장 들어갔는데 후회되네요

기술배울겸 들어온곳인데 4달째 다니고있습니다 사장은 기술도모르고 팀장만 기술직입니다

월~토 근무고 하루8시간 점심1시간입니다

한달에 월~토중 3회휴무입니다 처음에 계약서쓸때

계약서에 월~금 8시간으로 써져있어서 왜이러냐 했는데 자기가 밥을사주니까 토요일을 뺀거랍니다 급여도 최저보다 못받는데

오늘은 앞으로 달에 야근8시간을 하라는겁니다 돈안받고요

나중에 퇴사할때 노동청에 신고하면 토욜출근과 야근했을때 돈을 다 받을수있을까요?

밑에는 계약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연장 및 야간근로 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토요일 근로는 거부할 수 있고, 추가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면 수당은 없습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추가로 근무하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실제 근로자가 추가로 근무한 사실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하므로 추가로 근무한 날이 언제인지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등을 기록해 놓으시고 출근하면 출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도 촬영해 두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체불액 산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노무사 맡기셔서 체불액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휴일/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으며,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나중에 청구하면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야근을 시켰고, 실제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야근수당 다음달에 바로 청구하세요.

    안주면 퇴사를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회사 같지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