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임금 및 좀 많은데 도와주세요 급해요..
직원이 입사한지 세달 되었습니다
근데 전 직장에서도 5인미만 사장 및 근로자 2인근무였고 주말 알바를 안쓰는대신 230>20더쳐서 250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제사업장도 동일한 조건이고 전 휴무가 없고 주말 알바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전 직장에서 250을 받았다고 250을 달라합니다 그땐 주말알바비가 더 나오니 사장이 머리써서 20더쳐서 250받은건데 그럼 전 쥬말 알바 구할테니 여기선 230 받으라는게
이상한가요?
월6회휴무 월~목 9:30분~20:00 휴식 2시간이상
토요일 11:00~20:30분 금요일/일요일 9:30분~2:30분 마감입니다 250이 적은건지요? 얼마를 줘야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 등에 비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말 알바를 구하시고 해당 직원을 월~금요일(휴게시간 2시간을 제한 1일 8.5시간)까지 사용할 예정이라면, 월급여는 (8.5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200,81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