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휴일은 몇일이나 되나요?
우리나라의 경우 1년 동안 법정공휴일은 보통 15일 정도입니다. 여기에 임시공휴일이 발생하게 되면 하루 이틀 정도 추가적인 공휴일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관련법 개정 언제진행되나요?
대표적인 부모육아휴직제 6+6은 24년 1월부터 시행 적용 중에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연장은 법 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하반기에 국회에서 최종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팀장이 직원들 휴가를 통제하라 지시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휴가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된 연차휴가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직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 시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휴가 사용 시기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사분의 휴가 통제와 관련된 지시가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 휴가 통제는 직장 내 괴롭힘과도 연관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급휴가관련문의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에 유급휴가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실 수는 있으나, 회사가 이를 반드시 꼭 인정해주어야 하는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 날 민방위 참석 후 근무. 대체휴무가 발생하지 않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의 날 자체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날 당일에 민방위 훈련을 다녀왔다면 회사가 해당 민방위 훈련 시간만큼 별도 추가적인 유급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똑같은회사 똑같은 일인데 회사명과 대표자가 바뀌었고 근로형태도 상이합니다. 연차수당의 기준은 어떤건가요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적용되므로 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작년 11월 경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면 해당 시점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시점 관련해서는 별도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4대보험관련 유지 관련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산재는 휴직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해당 근로자분도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급병가 사용시 주말(토,일, 공휴일)포함 여부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아, 회사 규정 등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병가와 관련된 회사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병가를 정하는 경우 병가가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주말이나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는데, 병가 기간이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주말이나 공휴일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회사의 병가 규정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금체납사실통지서 문의드립니다 .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은 체납된 연금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 보험료는 공제하였는데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 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결국 체납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별도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용자가 공제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질병으로 인한 근무변경 및 변경 요청 시 변경이 가능한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결국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무지 변경 또는 업무 변경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른 인사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지 변경 또는 업무 변경 요청에 대해 이를 수용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한번 근무 변경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가 또 근무 변경을 해줄 것인지 여부는 결국 이야기를 해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