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근무변경 및 변경 요청 시 변경이 가능한가요??
기존 현장 업무를 하던 중, 허리디스크 문제로 인하여 회사에 요청 후 근무변경(본인선택)을 한 상태입니다.
근무를 하고보니 기존 근무보다 허리에 더 무리가 가서 다시 기존 근무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근무 변경이 가능한가요?
* 기존 근무지 인원 보충은 완료 된 상태입니다
* 기존 근무지에서 근무를 바꿔줄사람이있다면 가능한가요
* 기존 근무지가 아닌 다른 근무지로 변경하싶은 경우 변경이 가능한거요
* 생산직이다보니 허리를 사용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럴경우 근무자가 원하는 곳으로 변경해줘야 되는건가요
- 질병으로 인한 근무 변경은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과 관행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만 질병으로 업무를 변경하였는데 오히려 더 질병을 악화시키는 업무라면 관행상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1명 평가
근무지 및 근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질문자님의 요구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것은 전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의견을 무조건 회사가 들어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회사에 요청은 해 보실 수 있지만 회사에서 반드시 허용 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결국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무지 변경 또는 업무 변경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른 인사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지 변경 또는 업무 변경 요청에 대해 이를 수용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한번 근무 변경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가 또 근무 변경을 해줄 것인지 여부는 결국 이야기를 해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인사배치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꼭 수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근무지 변경은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변경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