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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파릇파릇한자라
진짜로파릇파릇한자라

질병으로 인한 근무변경 및 변경 요청 시 변경이 가능한가요??

기존 현장 업무를 하던 중, 허리디스크 문제로 인하여 회사에 요청 후 근무변경(본인선택)을 한 상태입니다.
근무를 하고보니 기존 근무보다 허리에 더 무리가 가서 다시 기존 근무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근무 변경이 가능한가요?
* 기존 근무지 인원 보충은 완료 된 상태입니다
* 기존 근무지에서 근무를 바꿔줄사람이있다면 가능한가요
* 기존 근무지가 아닌 다른 근무지로 변경하싶은 경우 변경이 가능한거요
* 생산직이다보니 허리를 사용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럴경우 근무자가 원하는 곳으로 변경해줘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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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병으로 인한 근무 변경은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과 관행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만 질병으로 업무를 변경하였는데 오히려 더 질병을 악화시키는 업무라면 관행상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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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지 및 근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질문자님의 요구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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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것은 전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의견을 무조건 회사가 들어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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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회사에 요청은 해 보실 수 있지만 회사에서 반드시 허용 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결국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무지 변경 또는 업무 변경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른 인사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지 변경 또는 업무 변경 요청에 대해 이를 수용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한번 근무 변경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가 또 근무 변경을 해줄 것인지 여부는 결국 이야기를 해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자의 인사배치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꼭 수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근무지 변경은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변경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