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악화 염려를 사유로 근무 부서 배치 변경이 가능한지?
올해 초에 허리디스크가 파열되어서(통칭 말하는 허리디스크가 생겨서) 1개월 입원하였습니다. 학생인지라 해당사유로 질병휴학계를 냈습니다.
최근에 계약직으로 다음주 부터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문의를 해보니 근무 부서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난 뒤에 알려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면접때 '무작위 부서 배치에 동의하냐?' 라는 질문을 해서 '허리디스크 파열로 입원을 1개월 한 일이 있으니 속도감 있게 일을 해야하는 업종이 아니라면 괜찮다.' 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이랑 물건 입출고 직종에 대해 기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워낙 신입 입사자가 많기도 하고, 질병 사유와 기피 사유에 대한 신청 내용이 부서 배치 담당자에게 전달이 되었는지에 대한 걱정도 있어서,, 질문드려봅니다.
1. 근로계약 이전에 고지한 내용에 대하여 질병상의 이유로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 부서이동을 요청해도 되는지?
2. 만일 부서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제가 근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이경우 실업급여(이전 고용보험 납부 이력이 180일 이상입니다.)수급 대상등 실직 관련 보상들을 받을 수 있는지
3. 1,2에서 언급된 '질병상의 이유로 근무하기 어렵다는 판단'은 제가 저의 근무능력을 판단하고 내려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
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법적으로 질병상의 이유로 근무 직종 변경을 요청해도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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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근무전 질병(허리디스크 파열)으로 근무 범위가 한정된다고 고지
2. 최종 합격, 그러나 부서 배정은 무작위인지라 질병이 악화될까봐 고민중 입니다.
3. 질병 악화를 염려하여 부서 변경 요청을 법이 보장하는지에 대한 질문. 만일 거절될시 실업급여등 실직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이미 질병에 대해 고지가 된 상황에서 입사하는 것으로 이후 상황에 따라 근무부서 변경요청은 가능합니다.
만약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병원의 진단서를 기초로 본인의 판단이 우선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