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무단퇴사 후 퇴사서 작성하러 가려고 했는데 연락을 받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무단으로 퇴사해버리면 그 이후 기간을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퇴직금 산정 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7
0
0
포괄임금제 야근 거부시 어떻게 되나요?
우선 질문주신 내용 만으로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이 어려우므로 포괄임금계약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주 52시간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7
0
0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강사로 근무를 시작하는 9월 이전까지 구직활동을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요건이 충족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7
0
0
권고사직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서류와 절차
권고사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권고사직서는 하나 챙겨 두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7
0
0
프리랜서로 2년 근무 후 노동청 시정 지시로 인해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4대보험 소급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프리랜서에 따른 3.3% 신고르 취소하고 근로소득세로 다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별도 세무사님과 상담 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7
0
0
4대보험 미가입 기간 신청 가능한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처음 근무를 시작한 때가 23년 12월부터라면 그때부터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12월, 1월 임금에서 보험료 등을 공제했따면 질문자분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7
0
0
미성년자 카페 알바 그만두고 싶어요ㅠ
보통 퇴사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에 통보하게 됩니다. 다만, 2~3일 전에 그만둔다고 이야기 하고 그만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2~3일 전에 그만둔다고 이야기 한다고 해서 별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7
0
0
온라인 대학생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갖추고 실제 구직활동이 가능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생인 경우에도 실제 구직활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05
0
0
십이지장 궤양 산재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급성 십이지장 궤양이 업무상 스트레스 또는 과로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이 의하적으로 증명되어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종 산재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일, 산재로 최종 승인되지 않으면 그때는 별도 개인 실비보험 등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05
5.0
1명 평가
0
0
산재보험에 대하여 질의합니다.알려주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성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의 가입 사업장은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나 가입하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임의가입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때 곧바로 산재신청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05
0
0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