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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도롱이169
유연한도롱이169

기지급된 인센티브의 상계가 가능한가요?

물품 판매 조건으로 인센티브가 지급되었는데요,

환급금이 들어오지 않게 되어 인센티브 지급 조건에 미달하게 되어

기지급된 인센티브를 상계하겠다고 합니다.

  1. 이것도 조정적 상계로 볼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문제된다면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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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의 지급 조건, 상계한다고 하는 금액의 지급 근거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상계가 가능한 사안인지 그리고 그와 같은 상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곧바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임금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가지고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에게 상계 시기와 상계로 인하여 상계처리될 금액 등이 미리 고지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 생활에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조정적 상계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또한 별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센티브가 계산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지급된 경우라면 특정 요건 하에서 조정적 상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회사에서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공제하고 지급을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센티브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 지급된 인센티브는 해당 기준에 따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