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상계가 가능한 사안인지 그리고 그와 같은 상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곧바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임금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가지고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에게 상계 시기와 상계로 인하여 상계처리될 금액 등이 미리 고지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 생활에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조정적 상계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또한 별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