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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무효로 판정되면 이미 주고 받은 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어떤 계약이나 나중에 무효로 판정났을 때, 이미 지급한 돈이나 물건을 서로 돌려줘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법리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돈을 주고받은 행위 자체도 무효고, 돈을 받은 사람이 그 돈을 받을 권리 자체가 없게 됩니다.

    법률상 권원없이 돈을 받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민법 741조 부당이득이 성립하기에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40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무효된다면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 법리로 쌍방 주고받은 물품이나 금전을 반환하는 절차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