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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무효로 판정되면 이미 주고받은 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어떤 계약이 나중에 무효로 판정났을 때, 이미 지급한 돈이나 물건을 서로 돌려줘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법리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면 서로 주고받은 돈이나 물건은 법률상 원인없이 가지고 있게 된 상황이 되므로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회복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법 741조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서로 반환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502베리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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