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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새우
안녕하세요, 예를 만약에 전에 했던 위수탁 판매약정이 무효가 되면 위탁자는 부당이득으로 보고 수탁자가 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수탁자도 위탁자에게 받은 물건을 돌려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이럴 경우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못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되겠습니다. 계약이 무효라면 해당 돈을 보유할 권원이 사라지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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