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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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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사회보험 체크항목관련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가입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내용이 반영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4대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이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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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하던 곳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어요.
개인사업주와 법인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법적으로 사업주가 변경된 것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기존 근로관계가 법인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도 그대로 승계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새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게 됩니다. 만일, 근로관계에 대한 승계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주가 변경된 것이 사실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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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서가 있고 매뉴얼이 따로 새로 생겼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회사의 업무 매뉴얼이 곧바로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직원들의 근로계약서, 회사 취업규칙과 업뮤매뉴얼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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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인건비 신고를 제가 아닌 동생에게 했대요
우선 인건비 신고를 질문자분이 아니라 동생분 앞으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정 신고 관련해서는 세금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세무사님과도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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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일용직 신고가 안돼있어요
실제 일을 하셨는데 만일 고용산재 신고가 누락되어 있으신 경우라면 회사에 소급해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신고해주지 않으면 질문자분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하고자 하는 날에 실제 근로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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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때 필요한 서류들이 뭐가 있나요?
사용자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일 경우 이직확인서 이직코드는 23번입니다. 최종 근로자와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최종 사직하기로 한 날에 대한 권고사직서를 해당 근로자로부터 제출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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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후임이 구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하고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30일 전에 미리 퇴사를 통보하신 경우에는 30일 이후에는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와 최종 퇴사일을 한번 협의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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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년의 나이가 정확히 몇세인가요?
현재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정년을 정하는 경우 만 60세 이상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회사의 경우 정년이 만 60세까지입니다. 다만, 일부 회사에서는 정년을 만 63세 또는 만 65세로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회사마다 정년을 다르게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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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중 공상처리에 대한기간은 얼마나되나요?
공상처리에 대한 기간이 별도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은 실무적으로 공상처리라고 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추후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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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 사실확인서 이름 마스킹처리
이름과 전화번호는 블라인드 처리를 합니다.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실관계 확인서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볼 것인지는 결국 위원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만일, 해당 사실관계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거짓인 경우에는 왜 사실이 아니며, 거짓인지를 반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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