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카페 알바 그만두고 싶어요
근로계약서 작성한 상태이고 부모님 동의서도 냈습니다.(보건증은 학교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나중에 병원갔다가 드린다고 했습니다)근데 지금 알바 2주차인데 그만두고 싶은데 이번주 스케줄이 이미 나와서 이번주는 하려고 하고 다음주에 그만두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다음주 스케줄이 나와도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둬도 괜찮을까요?
사장님은 6개월 이상 할 사람만 구한다고 하셨고 저도 오래할 생각이 있었기에 오래할 생각이 있다 라고 하였지만 오래하지 못 할 것 같아서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두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근로계약서 같은 걸 작성할 땐 읽어보지 못 하고 여기랑 여기에 이름만 적으면 된다라고 하셔서 이름만 적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근로계약서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퇴사하려면 보통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30일 전에 통보해야만 퇴직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당일 퇴사 통보 후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선은 퇴사일 관련해서 협의를 해보시고 그럼에도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언제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이야기 한 후 퇴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그만두고 싶으면 그냥 바로 그만두면 됩니다. 근로자가 퇴사한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법적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해지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소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 의사를 한달 전에 밝히면 퇴사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짧기 때문에 지금 퇴직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퇴직의 자유가 있겠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주 스케줄이 나와도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둬도 괜찮을까요?
네. 인터넷에서 사직서 양식 구해서 사직서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인수인계할 것이 있다면 인수인계서도 제출하고 그만두세요.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