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카페 알바 그만두고 싶어요
근로계약서 작성한 상태이고 부모님 동의서도 냈습니다.(보건증은 학교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나중에 병원갔다가 드린다고 했습니다)근데 지금 알바 2주차인데 그만두고 싶은데 이번주 스케줄이 이미 나와서 이번주는 하려고 하고 다음주에 그만두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다음주 스케줄이 나와도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둬도 괜찮을까요?
사장님은 6개월 이상 할 사람만 구한다고 하셨고 저도 오래할 생각이 있었기에 오래할 생각이 있다 라고 하였지만 오래하지 못 할 것 같아서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두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근로계약서 같은 걸 작성할 땐 읽어보지 못 하고 여기랑 여기에 이름만 적으면 된다라고 하셔서 이름만 적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근로계약서인지도 잘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