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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료이치텐카이
료이치텐카이

알바 그만두기 몇일전에 말하나요?그만두고 싶어요 ㅠㅠ

지금 구한 알바가 구직조건이랑 다르게 거의 주6일이고 저녁도 못먹어서 그만 두려고요. 일주일째 일하는데 한달만 버티고 관두고 싶은데, 저희가 계약서엔 한달전엔 말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다 한달전에 추노하셨더라고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하면 원하는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여야 하나, 1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원하는 날 퇴사하셔도 됩니다. 원하는 날 정하셔서 사직의사를 문자, 서면 등 방법으로 전달하고 출근안하셔도 됩니다.

    계약서에 한달전 고지를 규정하더라도 법적인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