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그만두기 몇일전에 말하나요?그만두고 싶어요 ㅠㅠ
지금 구한 알바가 구직조건이랑 다르게 거의 주6일이고 저녁도 못먹어서 그만 두려고요. 일주일째 일하는데 한달만 버티고 관두고 싶은데, 저희가 계약서엔 한달전엔 말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다 한달전에 추노하셨더라고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여야 하나, 1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원하는 날 퇴사하셔도 됩니다. 원하는 날 정하셔서 사직의사를 문자, 서면 등 방법으로 전달하고 출근안하셔도 됩니다.
계약서에 한달전 고지를 규정하더라도 법적인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