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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존중받는땅콩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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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카페 알바 그만두고 싶어요ㅠ

카페알바 교육기간 (일주일정도)빼고 정식으로 알바를 하게 된 날은 28일이고 아직 2주정도 밖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부모님동의서도 드렸습니다.(보건증이랑 가족관계증명서는 아직 안 드림)근데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데 마음대로 말씀드리고 그만둬도 될까요?이번주 토요일,일요일에도 나오라고 하셨는데 못 할 것 같아요.토요일 전 요일인 금요일날 오전에 그만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토요일날 안 나가도 되나요?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그리고 그 전에 일한 시간들 돈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이사를 가게 되서 그만둔다고 문자보낼때 이사를 간다고 말하면 그만두는 이유에 합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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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나,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그만두고 싶으면 마음대로 그만둬도 됩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두는 합당한 이유 같은 건 없어도 됩니다.

    1. 보통 퇴사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에 통보하게 됩니다.

    2. 다만, 2~3일 전에 그만둔다고 이야기 하고 그만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2~3일 전에 그만둔다고 이야기 한다고 해서 별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4. 마지막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연소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우선은 사유와 무관하게 다시한번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요일에 퇴사하겠다고 회사에 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해당일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2. 만약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미리 나간다고 말하세요. 사직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만두면 사장도 곤란합니다.

    곤란하면 급여를 늦게 지급하거나 지급을 안하려는 나쁜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커집니다.(물론 노동청 신고하면 지급명령함) 노동청에 신고하는 등 몸이 힘들어지니, 이런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힘드시면 퇴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