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서류와 절차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서류를 알고싶어요
(신분증,퇴사확인서?등등)
신청 절차도요
아그리고ㅡ이직확인서?이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면 되고 본인이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고용센터에 신분증만 들고 가면 됩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각각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하고, 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확인서는 이직시 회사가 사유를 적어 상실신고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직 시에는 권고사직에 대한 증빙 서류로 사직서가 필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고사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권고사직서는 하나 챙겨 두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직확인서는 질문자님의 입사 및 퇴사일과 관련한 내용 및 임금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서류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별도 준비할 서류가 없으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에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함'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입니다.
실업급여는 다음의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로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회사 측의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서류가 접수되면, 질문자님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절차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관련 내용이 담겨있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