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2년 근무 후 노동청 시정 지시로 인해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부터 프리랜서로 계약한 뒤 근무하는 A가 있고
2024년 1월에 회사가 노동청으로 부터 시정조치를 받아
2022년 1월 취득으로 A를 사대보험 취득 신고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저 2년 치의 사대보험료나 소득세 등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한꺼번에 회사와 A에게 부과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4대보험료를 분담해야 할 것입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부담분을 포함한 전액을 사업주가 납부하되,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는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인정되어 4대보험을 취득할 경우 2년간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시정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대보험공단에서 별도 처분 있는 것이 아니라면 소급하여 가입할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은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프리랜서에 따른 3.3% 신고르 취소하고 근로소득세로 다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별도 세무사님과 상담 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입사일로 소급해서 가입해야 하고, 보험료 소급분은 3년까지 적용됩니다
세무적인 부분은 세무 분야 카테고리에서 상세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