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신고 절차등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 인사팀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문제의 행위를 지켜본 사람들이 참고인 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해당 사람들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 받아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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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괴롭힘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우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사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할 것을 염두해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실상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곧바로 신고하기도 애매하여 오히려 답답한 상황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도 일단은 기록이나 증거 등을 모아서 나중에 한번에 검토해서 괴롭힘 행위로 신고가 가능할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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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사내 징계로 끝나면 결국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우려하시는 상황으로 일이 흘러갈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다만, 괴롭힘 정도가 심하여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결국 피해자에게도 좋지 않으므로 여러 부분을 고려하여 최종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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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정황상 괴롭힘 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보이기도 하므로 사안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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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사내 신고시 인사 팀장이 저희 팀장과 친분이 있는 경우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황이 그렇다면 곧바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신고하기 전에 별도 노무사와 대면 상담을 한번 정도는 받아보신 후에 최종 신고 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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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안 받아 들이면 책상도 빼고, 일감도 안주겠다고 얘기만한 경우 질문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책상을 치우겠다는 등의 발언은 업무상 적절하지 않은 발언에 해당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원칙적으로 그 괴롭힘 조사에 대해 사용자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 인사팀에 신고하는 것이 1차 신고루트이기 합니다. 다만, 회사 인사팀에 신고하는게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곧바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최종 인정될 경우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회사가 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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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이 어떤건가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영책임자 등에게 일정한 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의무 사항 등을 이행해야 하는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보면 자세하게 예방 의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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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업을 하는 건설업인데요.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끝자리 0번(건설업 본사) 끝자리 6번(건설업) 현장관리번호가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우선은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를 하신 후에 해당 관리 번호로 고용산재 신고를 해야 해당 근로자분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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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자격요건 질문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를 사용자가 해고할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때 지급해야 하는 수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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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씩 계약직으로 5번 재계약-5년 근무자 퇴직금 문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연장되거나 갱신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의 연장 또는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경우 해당 재계약이 단순한 반복 재계약에 해당한다면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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