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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많이감동적인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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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안 받아 들이면 책상도 빼고, 일감도 안주겠다고 얘기만한 경우 질문입니다.

직원수 500명 규모의 흑자 대기업 입니다.

1번 권고사직 권유 면담에서 제가 거절을 하고

2번째 권유 받은 자리에서

"권고사직을 안 받아 들이면 책상도 빼고, 일감도 안주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녹음본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재차 권고사직 거절 의사를 밝히자. "그럼 책상빼는거 동의 하는거죠?" 라고 하셨습니다.

  1. 제가 궁금한건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고

말로만 얘기 했을뿐인데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1. 된다면 처벌은 어느정도 일가요?

  1. 신고는 인사팀을 무조건 한번 거치게 되어있나요?

    아니면 바로 농동청으로 가도 되는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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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해고 종용 등 직장 내 괴롭힘 해당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말로만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회사의 규정 또는 방침에 의합니다. 인사팀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나 바로 노동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1.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회사에 신고함이 원칙이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책상을 치우겠다는 등의 발언은 업무상 적절하지 않은 발언에 해당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은 원칙적으로 그 괴롭힘 조사에 대해 사용자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 인사팀에 신고하는 것이 1차 신고루트이기 합니다. 다만, 회사 인사팀에 신고하는게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곧바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최종 인정될 경우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회사가 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2. 직장내에서 자체 징계 정도이리라 판단됩니다.

    3. 노동부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아닌 상사의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괴롭힘에 대해 가해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괴롭힘 사실이 있는 경우 가해자에게 잘못이 있다면 회사 자체적으로 징계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협을 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벌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징계 양정에 따르게 됩니다

    회사에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로만 얘기한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회사의 징계의무를 부과할 뿐입니다. 회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도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을 행위하는 상대방이 상사라면 사내신고가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