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씩 계약직으로 5번 재계약-5년 근무자 퇴직금 문제
안녕하세요
직원 관리가 너무 어려워서요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수습 5개월(급여 100% 지급)로 하여 수습 후, 1년 계약으로 고용할 경우,
1) 매년 근로계약을 1년씩 재 계약을 할 경우 퇴직금을 총기간(예를들어 5번 재계약시 - 5년분 퇴직금)만큼 지급해야하지요?
2) 1년 계약하고 1년이 끝난 시점에서 , 재계약을 하지 않을경우 퇴직시키는 것이 법에 문제가 없는지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직원 관리가 너무 어려워서요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수습 5개월(급여 100% 지급)로 하여 수습 후, 1년 계약으로 고용할 경우,
1) 매년 근로계약을 1년씩 재 계약을 할 경우 퇴직금을 총기간(예를들어 5번 재계약시 - 5년분 퇴직금)만큼 지급해야하지요?
2) 1년 계약하고 1년이 끝난 시점에서 , 재계약을 하지 않을경우 퇴직시키는 것이 법에 문제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