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2년후 2주~한달이후 다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것 가능한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년 근무 후 퇴사하게 된 경위 그리고 2주 후 다시 계약직으로 입사하게 된 경위와 입사 과정 등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단순히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2년 사용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것이라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합산을 주장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퇴사에 따른 근속기간이 단절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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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서에 '을'은 이에 동의한다.' 라는 문구를 추가하여도 그러한 동의 자체가 본채용 거부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의사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문구를 추가한 경우에도 본채용이 거부된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가 해고에 해당함을 다투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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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못해서 짤리는건 부당해고인가요 정당해고인가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적용을 받지 않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인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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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사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퇴사한 경우로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육아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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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 매니저도 소정근로 시간을 준수해야 하나요?
연예인 매니저들이 별도 독립된 사업자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엔터테이먼트 회사에 소속되어 직원처럼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외근이 많은 경우에는 그에 맞춰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매니저라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맞춰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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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연차 2년뒤면 사라지나요?
연차휴가는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만일 1년 이내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당으로 청구 가능한 기한은 3년까지 입니다. 즉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므로 3년 이내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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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 이래 첫 파업이 결정된 삼성은 무슨 이유에서 파업을 하는 걸까요?
현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이 근로조건에 있어서 사실상 노조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근로조건 수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 측에서 이를 문제 삼으면서 파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이는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부 사정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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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4개월차 퇴사 시 연차수당 받나요?
4개월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서 잔여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면 퇴사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연차수당도 임금 지급 시 지급해줍니다. 만일, 퇴사 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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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종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회사에서 권고사직이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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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관련법 개정이 언제예정이죠?
육아휴직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정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지을 승인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개설한 노동포털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거부 등에 대해서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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